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실형위기였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양형에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들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 본인 소유 승용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도로에서 주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죄회전을 하려고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고당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2%로,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저희의 조력]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돼, 최소 1년이상 최대 15년이하의 징역형이나 최소 1천만원,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술에 취해 운전을 하고 가다 사고를 냈기에 더욱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무엇보다 집중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비록 교통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해도 무조건 선처가 되는게 아니지만, 선처를 받기 위한 정상참작 사유입니다.
따라서, 본변호인은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기 위해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여 합의에 이르게 된 점과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해줄 것으로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더불어 합의 외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등 현재 의뢰인이 당면한 상황 등 선처를 위한 다양한 양형요소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이라는 매우 중한 범죄를 저지른데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전과까지 있어 실형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재판부는 본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반영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이 중형에서 집행유예로 형량이 감경될 수 있었던 건,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주효했습니다.
물론 합의를 한다고 해서 모두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통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음주운전이나 위험운전치상죄의 경우 워낙 받게 되는 형량의 수위도 높아 피해자와의 합의만 된다고 징역형 선고는 모두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감경 사유 중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면 추후 재판과정에서 양형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죄가 있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다만 합의만 한다고 무조건 선처가 되는게 아니어서, 합외 외에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빠르게 수집해 그점도 함께 중점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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