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인천 동구 화평동 313번지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67,16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조합 측은 의뢰인과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분담금 전액 환불’이라는 내용의 환불보장증서를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등 재산은 ‘총유물’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환불보장증서에 따르면, 피고는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인 분담금 전액환불을 약속하였고, 이는 다른 구성원들의 분담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내용의 확정분담금을 적법하게 약속하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것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아니하면 ‘총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총회 결의 없이 이 사건 환불보장증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환불보장증서에 따른 환불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합 사업이 무산될 경우 이미 납부한 분담금의 회수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기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사전에 이 사건 환불보장증서의 환불보장약정에 관하여 총회 의결 등이 없었다는 점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하여 의뢰인은 위 환불보장약정이 유효하다고 믿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기망행위 내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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