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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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윤호근 변호사

벌금 200만원

서****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렀고, 피의자의 집까지 대리기사가 운전하였는데, 차량을 비뚤게 주차해 놓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골목길 차량 통행을 위해 본인이 다시 주차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 앞 노상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피의자가 대리운전하였다는 점, 집 앞 인근에서 대리운전사가 주차를 잘못하여, 이를 시정하려 대략 5m를 운전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세입자인 피의자에 대해 아무래도 집주인이 피의자를 욕보이려는 차원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한 것 같다는 다소 감정적인 호소를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이 형량에 있어 받을 수 있는 벌금형의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일단 기소유예를 주장하고, 유죄가 되더라도 낮은 벌금형을 선택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위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참작하여,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검찰의 가이드라인의 범위에서 최하한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청구를 하는 데 그쳤고, 법원에서는 그대로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성공적인 방어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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