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구속 기각 및 성착취물소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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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구속 기각 및 성착취물소지 불송치 

김형민 변호사

강간죄구속영장기각

서****

[원본은 네이버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 참조]


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갈죄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번주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까지 일단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변호인 입장에서는 업무에 크게 부담이 되며, 사람의 인신의 자유가 달려 있는 것이라 그 중요도도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영장사건의 경우 원래 돈이 많지 않은 피의자라 할지라도 수천만 원의 변호사비를 무리하게라도 지출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피의자로서는 당장 내일 수갑을 차고 유치되어 있어야 하는 공포로 인해 궁박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할 의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건의 경중과 난이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많은 경우 550만 원 정도의 변호사비를 책정하고 있는데 낮은 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기각될 확률은 20% 정도이나 제가 영장을 기각시키는 확률은 발부와 기각의 평균적인 확률이 뒤바뀐 정도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당장 구속되는 큰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에서 기각시키는 경우 보람도 더 크기 때문에 구속영장청구 사안이 수임되면 제가 더 즐겁게 준비하는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은 저녁 9시 전에 기각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했으나 저녁 9시가 넘어가면서 설마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라는 걱정이 조금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성범죄 그중 강간죄의 경우 스쳐도 구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서 판사님의 다수 부정적인 언급에도 불구하고 이는 제가 법정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기 전이라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기각시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기일은 보통 전날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통보를 받기 때문에 의견서를 미리 작성해서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법정에서 현장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보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예상대로 기쁜 소식을 전달해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지금까지 제가 너무나 많이 받아 왔던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죄에 관한 것입니다. 저에게 찾아왔을 때 의뢰인은 이미 핸드폰을 압수당한 상태였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과 과정을 지면상으로 다 밝히기는 곤란한 점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던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아줄 수 있어 저에게도 보람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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