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네이버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 참조]
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갈죄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번주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기각될 확률은 20% 정도이나 제가 영장을 기각시키는 확률은 발부와 기각의 평균적인 확률이 뒤바뀐 정도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당장 구속되는 큰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에서 기각시키는 경우 보람도 더 크기 때문에 구속영장청구 사안이 수임되면 제가 더 즐겁게 준비하는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은 저녁 9시 전에 기각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했으나 저녁 9시가 넘어가면서 설마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라는 걱정이 조금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성범죄 그중 강간죄의 경우 스쳐도 구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서 판사님의 다수 부정적인 언급에도 불구하고 이는 제가 법정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기 전이라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기각시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기일은 보통 전날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통보를 받기 때문에 의견서를 미리 작성해서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법정에서 현장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보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예상대로 기쁜 소식을 전달해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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