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하고 준비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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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하고 준비할 일 

김형민 변호사

[원본은 네이버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 참조]


남녀가 혼인을 하고 부부의 인연을 맺었으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더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살다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그리고 갈등이 누적되다 보면 어느 순간 부부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금이 생기기 시작하고 조그마한 일도 크게 부풀려 오해하고 점차 상대방과 같이 있는 것조차 괴로울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어 배우자는 점점 남보다 못한 괴로운 존재로 다가오고 급기야 이혼이라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혼하기로 결심하였다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결정은 신중하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이혼까지 이르러야 할 상황일지, 배우자의 사소한 일을 이혼 사유로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서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잘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 혼자만의 생각으로 오해의 늪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극도로 화가 난 상태라 대화 시도 자체가 안 되는 경우라면 잠시 쿨링 기간을 갖고 이후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가끔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주위 사람들이 부추겨 이혼에 이른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배우자의 사소한 행동이나 재력 등에 불만을 갖고 비난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는 괜찮은데 그 가족이 싫어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어도 당사자 본인이 진심으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양가 가족들 때문에 하다보니 이혼에 이르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자신의 의지보다는 주변 환경에 의하여 일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고, 이혼도 본인이 정말로 이혼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는지를 진지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경우 정서적으로 분리가 되지 않고 판단과 결정을 성인인 자신이 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미루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혼의 결정은 절대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든 부모님을 대신해서 성인인 자녀분들이 상담을 신청하거나, 딸의 이혼 또는 남동생의 이혼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저는 제3자의 상담은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로톡 마이페이지에서 취소하시고 당사자 본인이 직접 다시 신청하시라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확실한 증거를 잡았거나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일이 지속된다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그것이 목격되고 증거까지 확보되어도 부정한 행위를 그만하고 가정으로 돌아오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지속한다거나 폭언과 폭행이 지속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전에 포스팅했던 상간소송에서 관할이 변동되는 경우도 보통 이런 상황입니다. 민법 제840조 규정의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개별적 또는 중복적 사유가 명백하고도 확실하게 발생하였다면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결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재판상 이혼원인이 명백한데도 일방의 피해 배우자에게 혼인 관계가 지속되기를 기대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혼은 신속하게]

이혼을 결정·결심하였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전의 결혼 생활을 잊고 이제는 혼자 사는 생활로 돌아간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결정은 신중하게 하되 한 번 결정했으면 굳게 마음 먹고 조속히 이혼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혼소송을 하다보면 중간에 아이 때문에 다시 살기로 했다는 등 취하하겠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작년에도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었으나 이후 다시 이혼하겠다고 연락와서 제가 다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다시 이혼하겠다고 연락왔으나 제가 맡지 않겠다고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이혼을 하기로 확실한 결정을 하지 않고 저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재판 절차와 비용, 소요기간, 증거수집은 어떻게 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주장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예상되는 판결 결과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담은 이혼에 대한 결정을 하고 이혼청구가 법적으로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인 것이지 이혼을 할지 말지 결정을 내려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는 결정한 것을 법적으로 실행해주는 의뢰인의 대리인이지 결정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혼을 결정하였으나 상황이나 증거가 불확실하여 법적으로 인용 자체가 불투명한 사정이 있다면, 즉시 소장 제출이 아닌 증거수집의 구체적인 방법 및 이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조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해야 할 상황이고 이혼하기로 결정한 후에 변호사를 찾았다면, 이혼을 해야 하냐고 물을 것이 아니라 재판절차 등 이혼 소송 전반에 관하여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정리]

최종적으로 이혼을 결정하였으면 기초되는 사실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차분하게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된 사실관계는 변호사와 상담할 때도 변호사가 사건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상담도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본인이 작성한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재판상 이혼 소장을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샘플 :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정리


위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작성한 샘플에 불과한 것입니다. 변호사가 혼인생활을 옆에서 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알려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다만 법률적인 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으니 너무 부담을 갖지는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제가 보고 법률적으로 정리할 것이고 부족한 부분은 연락해서 확인하고 필요하면 더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를 받을 것입니다.


[증거의 확보]

재판에서 중요한 것이 ‘증거’입니다. 다만 반드시 녹음파일이나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또 부부관계의 특수성상 객관적인 서류 등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어색한 문화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억울한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확인서라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민법 제840조 각 호 재판상 이혼원인


민법 제840조 각 호 재판상 이혼원인의 개별적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면 좋을 것입니다.


- 상대방 배우자의 불륜, 부정한 행위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불륜,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 소송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 즉 상간자에게는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소송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정한 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이를 목격한 사람의 사실확인서, 사진 또는 동영상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증거수집과 관련하여 증거확보에 몰입한 나머지 자칫 형사 문제가 유발될 수 있으니 제가 이전에 포스팅 해 드린 위 ‘부정한 행위 증거와 관련한 형사처벌 문제’에 관한 포스팅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배우자가 악의로 가정을 방치하거나 일상 가사에 필요한 비용을 주지 않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거의무와 관련하여 부부관계(성관계) 거부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 ‘혼인 후 약 2년간 성관계를 맺지 않은 사실만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는 판결도 있기는 하나, 정당한 설명 없는 장기간의 부부관계(성관계) 거부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이러한 사유는 일방의 배우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받은 경우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폭언과 폭언 등을 받은 경우로서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폭언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았을 경우 이는 당연히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처음이니까 그렇겠지 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나중에 이혼을 결심하였을 때는 막상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사정이 있었고 그 사정이 가끔이라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득이 핸드폰을 바꾸어야 한다면 해당 메시지는 따로 보관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보통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은 윗 사람이 아랫사람인 며느리나 사위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란 본인의 부모님이 배우자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로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사진 촬영이나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거나 어디에 살고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등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되었다는 자료를 찾아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 가끔 휴대폰을 변경하여 또는 녹음을 하지 않아 증거가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진술서 또는 사실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려고 할 경우 휴대폰을 변경하여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하고 녹음도 하지 않아 증거가 없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진술서나 사실확인서를 받아 증거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샘플 : 사실확인서


위 사실확인서처럼 주변 사람들로부터 진술서나 사실확인서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결 어]

이혼을 결심하고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 사유가 있는데도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점은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원인이 발생하였고 이혼을 하여야만 하는 상황이라 판단된다면 단호한 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혼을 결정하였다고 하여 비난의 눈빛을 예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이혼소송 경험을 통해 잘 이해하고 응원해주고 같은 편이 되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끔 상담을 하다보면 나는 씀씀이가 작아 큰 돈이 필요없다는 말을 하는 여자분이 있고, 나는 돈을 버니 재산은 양보해도 된다는 남자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것이니 이혼소송을 결심하였다면 무조건 백만 원이라도 악착같이 더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소송에서 이기고 나중에 주고 싶다면 언제든지 그냥 돈을 줘도 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결정한 이혼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혼전문 김형민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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