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네이버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 참조]
어제 하루 2건의 통매음 무죄판결을 받아 이를 소개합니다.
통매음의 보호법익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므로 보호법익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어야 성립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 하나만을 정면으로 받아들여 무죄로 내린 판결이라 통매음 무죄판결에서도 의미가 큰 판결이라 생각됩니다.
다수의 사람들을 고소하였다는 것은 기존 증거기록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증인신문기일 법정에서 피고인 측 증거로 제출한 것인데 증인이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자료를 제출하였고 판결문에서 언급된 주장이 전부는 아니며 제출한 자료의 전부도 아니나 여기서는 간단하게 하나만 언급하겠습니다.
정신과 상담 기록에 있는 것을 크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내용은 통매음 헌터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는 내용입니다.
재판 과정, 특히 증인신문 과정이 좀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인지 재판 중에 판사님께서 몇 차례 화를 내기도 하여서 걱정이 조금 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 구형할 때 검사님께서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위증을 언급하며 협박하였다는 말씀까지 했었는데, 제가 위증의 벌을 경고하는 것은 재판장님들도 자주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협박이라면 협박죄로 인지하시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불꽃남자 정대만도 아니고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굳이 법정에서 맞받아쳐야 했나 싶습니다.
의뢰인은 제 마음과 다르게 저를 너무나 믿고 있었는데 이처럼 의뢰인들의 성향이 모두 다릅니다. 제가 너무나 확신하는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건에서 어떤 의뢰인은 계속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사안은 굳이 피해자분을 증인으로 법정에 불러 신문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라 판단되어 1회 기일로 종결시켰고 예상대로 기쁜 소식을 전달해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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