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네이버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 참조]
디지털성범죄 중 대표적인 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 기쁜 소식이 다수 있었습니다.
일단 징역 1년이상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무거운 법정형인 아청법 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절대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다투는 태도를 보여줄 경우 선고유예가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일부를 다투게 되면 재판이 길어지게 되고 이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해야 해서 판결문 작성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호방향과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의뢰인에게 자세히 설명도 해주고 있습니다. 성착취물소지죄 같은 경우는 파일들 수가 많은 경우가 다수 있는데 범죄일람표에 일부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5개에서 5개를 뺀다고 양형상 의미도 없고 선고유예를 바라는 경우 일부를 다투는 태도로 가는 것은 결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n번방 관련 회뿌방, 갓갓방 파일로 기소된 사건들에서도 기소된 건마다 동일한 링크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일람표 파일수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링크 파일 중에 교복을 모두 입고 있는 사진도 있고 학생증만 나와 있는 사진도 있는데 음란물이 아닌 것은 빼야하는 것이 맞을 것이나 일일이 추려서 범죄일람표를 만든 경우(추린 경우도 갯수가 안 맞는 경우가 많았음)와 추리지 않고 그 링크에 있는 이미지 파일수 그대로 만든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국 다수의 법원에서 변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확히 파악하고는 있지만 제가 이를 지적하여 몇 개는 음란물이 아니니 빼달라는 식의 변호를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허술했음을 지적하기 위한 취지에서 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정하고 양형적 선처를 바라는 사건에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인정하고 기소 이후 선고유예를 바라는 건이 있었습니다. 기소 이후 다른 변호사들을 상담하고는 일부 중복인데 증거기록을 정확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항의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른 변호사들이야 이 사건의 특성을 실제 잘 알지 못해서 또는 알면서도 일단 기존 변호사를 비난하고 잘못했다고 해야 사임시키고 자신에게 의뢰를 하기 때문에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 유형의 사안들은 제 손바닥 안에 있고 저 역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고 이를 다투지 않는 이유도 의뢰인이었던 당사자인 성인인 아들에게 다 설명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제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거칠게 항의를 하였으나 제가 변호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제가 변호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는 문자를 보냈었고 그 변호사 변호 잘 받으시라고 사임계를 제출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임한 사건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서 선고결과를 찾아보지는 않았으나 선고유예가 나오지 않았을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 예상대로 22년 9월에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한참이 지난 올해 3월 검사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구매 이력이 발견되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검사님도 바쁘고 사건이 많은데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내용을 확실히 인정하는 의견서와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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