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네이버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 참조]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김형민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계약관계에서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이자를 약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자제한법상 허용되는 최고 이율은 연 20%이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되고 초과되는 범위의 이자는 '이론상'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어떤 변호사들은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지 다른 막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 문의한 분들도 이자제한법의 법리를 모르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네이버에만 검색해보더라도 나오는 것이고 상식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민법상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79조). 이를 민사상 법정이율이라고 합니다. 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54조), 이를 상사법정이율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당사자 사이에 일반적 민사상 행위 또는 상거래 행위로 따라 발생하는 법정이자가 있습니다. 위와 법규정에 따라 민사상 채권은 연 5%, 상사상 채권은 연 6%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민사상 채권이든 상사상 채권이든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소를 제기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유독 금전소비대차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손해배상 등 기타 채권도 같을 것입니다.
사안을 달리하여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부부관계의 파탄책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부부의 공동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위자료나 다른 민사청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반 사건의 경우]
-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까지는 연 5%의 지연이자
민사소송, 가사소송(재산분할 제외)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연이자가 있습니다.
-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연 12%의 지연이자
- 재산분할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732 판결에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협의 또는 심판(재판)에 의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불명확하고 불확정된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즉 협의 또는 심판(재판)에 의해 그 내용이 형성되기까지, 나아가 협의 또는 심판(재판)이 확정되기까지는 확정되지 않은 권리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나 비로소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취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소장 부본 송달된 때부터 이자가 붙는 것이 아니며 소촉법상 이율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재산분할로 청구된 금액은 비교적 큰 금액이고 이혼소송은 1년 이상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에 소촉법상 이자를 붙인다면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자료는 많아야 3,000만 원~5,000만 원이지만 재산분할은 강남 아파트 1채만 있더라도 10억 원이 되는 경우도 흔히 있는데 재판을 1년 하였다면 이자만 1억 2,000만 원이 되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자부담이라면 재판에 신중하고 충실히 대응하는 것이 아닌 일단 빨리 끝내려는 졸속재판으로 흐를 우려가 클 것입니다. 물론 저는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들의 바람에 따라 이혼소송에 있어서는 바로바로 신속히 대처하여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조정기일이 잡혔어도 그 전에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서면도 제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조정기일에 조정 성립하면 재산분할명세표 등 복잡한 것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니 일단 조정기일에 가보고 결렬되면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재산분할에 관한 주장과 입증 노력이 없으면 조정 성립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은 아래와 같이 재산분할에 관하여 그 내용이 더 확대하여 판시하였습니다.
[1]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은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항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837조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고,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된다.
[2]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에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 성립 후에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고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에도, 이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분할의무자는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고, 그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이율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
위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은 재산분할에서 가집행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이 왜 안 되는지를 판시하였고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732 판결과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 재산분할에서는 가집행 선고가 안됩니다.
- 재산분할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의 지연이자 연 1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부산가정법원 2021. 2. 2. 선고 2019드단 207420 판결주문을 보면,
가. 위자료로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9. 7. 25.부터 2021. 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이고,
나. 재산분할로 1억 3,9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를 지급하라는 것인데 이자율에 있어 재산분할은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연 5%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판결 주문 5항은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위자료만 가집행할 수 있고, 재산분할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 판결로 재산분할 판결을 받더라도 판결이 확정되어야 집행할 수 있고 그때부터 지연이자 연 5%가 발생하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혼소송 진행 중이면서 현재 변호사가 탐탁지 않고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어 저에게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고 1심 선고 이후 항소심을 위해서 저에게 상담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이미 제출되어 있는 소장을 보면 재산분할에도 가집행을 구하는 등 한심한 경우를 많이 봤는데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당연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혼소송 중이라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다른 점들이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인 김형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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