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로펌 대리인단 상대로 승소(항소 전부기각)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국내 대형 로펌 대리인단 상대로 승소(항소 전부기각)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소송/집행절차

국내 대형 로펌 대리인단 상대로 승소(항소 전부기각) 

이용수 변호사

항소기각

광****

항소심에서 국내 4대 대형로펌(+1심 대리인 로펌, 대리인단) 상대로 한 승소사례입니다.

상대방은 1심의 판단과 달리, 약정해제 사유가 없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없다고 주장하며 국내 최정상급 대형로펌을 추가 선임하였는데요. 상대 대리인단은 각 쟁점마다 치열한 다툼을 하여 왔습니다.

1.

일단 상대방의 항소 사실을 확인한 후, 저희는 오히려 1심보다 청구를 확장하여 공격적으로 항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기존 감정에 대하여 뒤늦게 맹렬히 이의를 제기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재감정이 들어가는 경우에도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 두어 자신이 있었지만, 별개로 일단 판결의 확정이 늦어지는 경우 원고의 심적 부담은 커지기 마련입니다. 또한 본건은 원고의 계약 실수로 제주도가 전속관할이 되어 있고, 제주지원에서의 항소는 광주고등법원 제주출장소에서 관할하므로 변론이 늘어질수록 제주가 거주지인 피고에게 사실상 매우 유리해 진다는 것도 기일이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러운 또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관할설정은, 특히 전속관할로 해석되게끔 작성하는 경우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입증의 강화와 함께 정당한 청구취지 확장을 위하여 1심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부분을 찾아 주목하였습니다. 즉 청구원인이 공사비인 만큼 전부 불이행에 해당하는 전체 가정적 이행이익 부분도 있겠지만 기 공사를 수행한 부분에 한하여는 기성고에 해당하는 가액을 그 대신 주장할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설사 공사투입비용을 신뢰이익이라 하여 제한다 하더라도 이행이익을 강조할 수 있고, 실제로 대부분의 공사는 단순한(?) 허가완료만으로도 그 상태에서도 시가가 설정되는 점에 주목)

어차피 상대가 사법자원의 낭비(사법부의 불필요한 고생과 당사자의 재판기간의 증가로 인한 고통)를 상관 않고 더 오랜 다툼을 권리처럼 예정한다면, 소송 전략적으로는, 고심하였지만 1심에서 신속한 판단을 위해 보수적으로 취했던 입장을 변경하면서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들도 저희는 이제 모두 제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지대의 부담이 있기도 하고 추가 입증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확장/추가된 청구는 그 자체로 일종의 방어의 효과를 가지기도 한다는 점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법률상 어느정도 설득력 있는 주장이어야 합니다)

2.

상대방인 피고는 먼저 약정 해제사유를 분절하여 사유마다 해당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실 비교적 간단해 보이는 해제사유라고 할지라도 의외로 여러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불리한 경우는 요건사실별로 분설하여 해결해 보는 것도 전략입니다. 법논리적인 과정으로도 충분히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 결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소송에서는 상대가 교묘한 거짓말을 한다 하더라도 입증만 살펴 무조건 다투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재구성된 사실과 법리 주장 자체가 현재 쟁점에 맞는 것인지 즉 구체적으로 요건사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인용한 판례를 오독하거나 사실관계를 부러 오해하여 서술하는 것이 없는지 먼저 따져 그렇지 않은 경우 쟁점화 되지 못하게 이를 지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마찬가지로 사실관계 및 법리 주장을 통해 요건마다 반론을 펼쳐야 했고 한편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환기시킴으로써 원고의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역설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는 계약 해제 관련하여, 원심에서는 다소 가볍게 다뤄졌던 불안의 항변권도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불안의 항변권은 자신에게 상대방의 의무보다 먼저 이행할, 선이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관련하여는 일률적, 정형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에 반드시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기에 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지면을 할애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이 그 중 일부입니다.

민법 제 536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강학상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이면서도 성질상 또는 계약상 선이행의무가 있는 경우 즉 이미 명시적으로 당사자의 합의 하에 엄정한 이행의 견련성이 포기된 경우에 관하여도 상대방의 파산 또는 경제사정의 악화, 불이행의사의 명확한 표시 등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계약 이후 상대방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곤란할 것이 현저히 추단되는 때에는, 결국 최종적으로 채무자위험부담주의(민법 제537조)에 따라 소멸 또는 기지급분은 부당이득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할 관계에 놓여지게 될 운명에 있는 선이행의무의 강제는 무익하여 거래비용만을 증가시킨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선이행의무 약정에 불구하고 그 사정을 일반인이 판단하는 때에도 채권자의 불이행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이행곤란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물론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본건 피고는 처분문서에 의해 명시적으로 선이행을 수인하였고 실제로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기에 주장의 타당성은 더욱 적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4.

그 외에도 피고는 원심의 감정에 잘못이 있다며 일부 감정서의 내용을 지적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의 지적은 근거가 없거나, 지엽적이거나, 오해에 의한 것임을 반박하였고, 감정의 적법성과 적적성에 문제 없음을 적극적으로 역설한 결과 최종적으로 피고의 재감정신청(예비적으로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의 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로써 추가 감정으로 인해 재판이 연장되지 않고 변론이 조기 종결되었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의뢰인에게 보다 빠른 결과를 전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5.

피고가 매번 30~40페이지에 달하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승소했던 사건이었지만 관할이 부담스러웠고, 대형로펌의 권위를 빌려 다투어 오는 피고를 보며 꼭 방어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사안으로서, 쉽지 않았지만 꼭 맞춘 듯 의도대로 되어 보람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용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