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의뢰인 A는 제주도 임야 소유자 B와 공사대금 총 29억을 들여 태양광발전시설1, 2의 허가 및 설치공사를 일괄하여 하기로 하고 계약금 3천만 원을 받았으나, 1차 중도금기일에 왔음에도 B가 중도금은 주지 않고 설계변경을 거듭 요구하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 등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2. 경과
초기 사안 상담 결과 위약금만 청구하기보다 이행이익 전부를 청구하기로 하고, 계약서에 편철된 비용계산서 시방서의 이익금 비율 3%를 부인하고 표준품셈에 준하는 12% 이행이익을 상정하여 3.5억을 청구, 이후 감정을 통해 청구취지를 확정하기로 하여 소송을 제기함.
합의된 관할이 제주도여서 사실상 소송진행에 불이익을 감당해야 했기에 초기 1.2억에 조정 시도하였으나 피고측 이의로 소송절차로 회부, 현실화된 소가에 맞춰 선임료 증액 재착수하고 본격적으로 다투기 시작함.
2년에 걸쳐 공방, 감정절차를 거치면서 특히 감정인에 대한 정확한 자료의 제출과 채무불이행의 원인이 된 상대의 과실 판단 및 의뢰인측 과실상계사유 없음에 주장과 입증을 집중함.
표준품셈으로만 간단하게 적용하려는 감정인의 의견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서면 제출하여, 오랜 거래로 20%정도 낮은 재료공급가를 안정적으로 유지 중인 의뢰인의 객관적 증명가능한 사정들을 반영, ’본건 공사‘의 구체적 이행이익을 산정하도록 하여 세금계산서, 이메일, 같은 시기 유사 공사의 자료 등조작불가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제출, 특별손해를 포함하여 이행이익 감정가를 원고 기존 청구취지의 3배인 12.7억으로 산정되도록 하였음.
이후 감정액에 맞게 청구취지를 대폭 확장하고, 지연이지 주장, 피고의 추가 준비서면에 대한 효과적 재항변 통해 기존 청구원인 유지하며 입증을 마무리함.
3. 판결선고 및 평가
2년여에 걸친 변론 끝에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감정인의 감정의견을 전부 인용하면서도,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고 설계와 사업허가 이후 실제 공사로는 나아간 바가 없다는 점에서 원고도 장래의 사업상 위험을 피할 수 있었음, 원고가 전문가로서 설명하여 계약의 불이행을 회피할 수 있었음 등 기왕에 공사예정비용 손익상계 통해 반영된 사항들이거나 판결에 반영되어서는 아니 되는 다소 정책적인 이유로 감정된 전체 이행이익의 50%상당액을 과실상계하여 인용하였음.
특별손해에 대하여는 원고도 인과관계의 분명한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다소 손해배분의 이념과 정책적 이유를 통해 부정한 점은 다소 수긍이 되나, 뚜렷한 이유 없는 과도한 과실상계로 원고가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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