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유사수신 ˑ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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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유사수신 ˑ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용수 변호사


이른 가을을 환영하듯 비가 오는데요

아직 마음은 여름에 있는데, 시간은 참 빠르게 갑니다.

오늘은 금융사기의 대표적 범죄 중 하나인 유사수신에 대하여 설명드리려 합니다.



1. 유사수신의 의미 


'수신행위'는 쉽게 말하면 남의 돈 맡았다 돌려주는 장사를 말하고 그런 장사는 은행(인허가받은 금융회사)만 할 수 있다는 것,  즉 일반인이 은행 유사의 행위를 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 법률의 요지입니다.


은행(금융회사)은 그 유형별로 다양하지만 결국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신하고 이를 통한 자금력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여신)하여 그 차액으로 돈을 법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소중한 돈을 앞다투어 은행에 갖다 주고 맡길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 원금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근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은행도 투자상품을 취급할 수 있지만 그 전체 액수는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액에 비할 바가 아니지요.

은행 자금력의 핵심은 국가까지 나서서 여러 방법으로 원금을 보장해 주는 예금입니다.

해서, 수신행위의 핵심은 원금보장입니다.


따라서 "유사" 수신행위의 핵심도 원금을 보장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 법률에서의 법정형은 고작 5년 이하이지요.



2. 유사수신이 유사수신'사기'가 되는 이유


그런데 문제는 유사수신은 항상 사기와 함께 합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이유는, 작게는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 원을 넘어, 크게는 국가 전체가 어떻게든 은행의 예금 인출을 팔 걷고 보장하기 때문입니다(문제점 및 금융회사들의 도덕적 해이는 논외).

결국 "신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서서 돈을 모은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가 여러분에게 돈을 맡길까요?

당장 친한 친구 몇명에 전화해 보겠지만, 그분들도 속으론 여러분의 원금 보장 약정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 갚을지, 지금 돈이 없는데 나중엔 무슨 돈으로 갚을지 설명해야겠지요.

그리고 이익도 약속할 수 밖에 없습니다. 

원금만 돌려받으면 뭐하나요.


하물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을 보장한다며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정교한 준비와, 설득과정, 위험한 만큼 큰 이익의 약속이 필연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High Risk, High Return

큰 이익은 통상 '사업' 이나 '투자'로부터 발생합니다.

사업구조를 만들고, 어떻게든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증거들을 만들며, 정교화합니다.

또한 설득을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당연히 불특정 다수보다는 특정 지인들이 '신뢰'를 줄 확률이 높겠죠.

한 다리 건너면 지인인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지인 중심의 네트워크 마케팅 구조를 구축하게 됩니다.

또 파격적인 '수당'을 자연스레 약속하게 되지요(이에 대하여는 따로 방판법위반을 구성합니다).


직접 해도 그 과정이 대부분 '기망행위'로 평가될 것이 명약관화한 마당에,

자발적 영업사원들은 '수당'을 받기 위해 그 애매한 허위 증거들(사업계획서, 자료들, 사례들)을 들고 자발적으로 전국으로 퍼져 자금을 모집하게 됩니다.

실제로 실무례 중에는 운영진(총책, 임원)으로서는 처음에는 단순히 지인에게 돈을 '빌릴' 생각으로 둘러대다 그럴싸한 허위 사업을 핑계대게 되었는데, 유능한(?) 모집책이 들어오고 일이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운영진과 모집책들의 능력(?)에 많이 좌우됩니다.


그러나 정말 큰 일은 이 뒤에 일어나는데, 이제 운영진(총책, 임원들)은 이러한 바탕과 시스템만 만들고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들어오는 돈으로 정말 '은행'이나 '기업'같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수익'을 지급할 수 있게 되고 모인 돈으로 실제 사업이나 투자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 사업이 잘 된다고 가장하는 추가 기망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4월에 1억이 들어왔고, 월별 수익을 3%지급하기로, 모집수당을 5%, 관리수당을 2%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5월에 2억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마치 수익이 난 것처럼"하여 수당을 넉넉히 지급하고도 잔고가 오히려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폰지사기'의 형태로 진화하면 수당을 받은 사람들의 '후기'들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2, 3차 피해자들이 빠르게 모이는 2차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정말 급격한 속도로 자금이 모이게 되는데, 이 때에는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돈을 맡기려고 줄을 서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모인 돈으로 하는 투자나 사업은 대부분 망하거나 손실이 커지게 됩니다.

간혹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수익금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은 전혀 아닌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도 당연한 것이, 정상적인 자본시장보다 이례적으로 높은 수익을 지급하면서, 수당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보통 어림계산해도 10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게 가능한 사업은 도박 외에는 없지요.



3. 유사수신 임을 알지 못했다는 변소 


나는 받은 자료만 믿고 설명했는데?

나는 시키는 대로 일만 했는데?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은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셋이 계획하고 두명이 가서 한명이 망보고 한명이 훔쳐 셋이 나눠 가지면 셋 다 절도가 됩니다.

범죄를 위해 '한 몸'처럼, 유기체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공동정범에서도 미필적 공동가공의사를 인정하기에, 공동정범이 적용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꽤나 넓습니다.

흔히 말하는 점조직의 형태를 처벌하기 위해 활용되는 이론으로서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짧게 말씀드리면 생각해낸 사람, 자료만든 사람, 일 분배한 사람, 설명회 한 사람, 모집한 사람 모두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인 것으로서 성립되는 죄가 같다는 것이며 특징은 '몰랐다'는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른게 또는 믿은게 죄가 되는 경우인데, '아니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하는 경우 즉 제반 정황상 사기일 가능성을

(일반인=그러나, 사실은 수사관이라면)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또는 제반정황상 자료에 대한 검토의무가

분명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임원급이거나, 임원과 밀접한 관계의 본부장, 팀장, 수익이 월등했던 모집책, 허위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운영회의나 자료작성에 참여하는 등 결국 "깊이 관여"한 경우그리고 영업직처럼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담당하였던 경우에는 정확한 구조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사기에 가담한다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인식"에 대한 정황들이 나열되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제반 정황상 정범으로 볼 만큼의 범죄수익분배가 없었다거나, 가능성조차도 인식할 수 없는 예외적 상황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러한 예외적 상황에 대하여는 당연히 피의자가 어느 정도는 반증(강한 증명을 깨는 정도의 증명)을

해내야 하는 것이고, 형사절차이지만 최소한의 반증도 없이 검찰의 유죄 증명책임 운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변론이며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4. 유사수신형 사기의 형량

유사수신형 사기!

즉, 유사수신은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 적용법조에는 항상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와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이 함께 적시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폭발 단계까지 간 성공적인(?) 유사수신업체는 전국가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액을 양산하게 되므로 일반적인 특경법위반혐의 등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살인죄 재범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매우매우 높은 분노의 형량이 구형 및 선고되며, 특히 최근에는 운영진(총책 및 임원)에 대한 형량이 25~40년형도 종종 선고되어 유사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특히 유사수신형 사기는 타법 위반과의 경합범이며 다수의 피해가 강조되어 양형기준을 크게 넘어서는 기록적인 형량이 종종 선고되곤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물론 수사가 모두 이루어진 이후 구체적 가담정도와 죄질에 따라 판단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론적으로는 실무상 대부분 직책의 높낮이 즉 소위 '랭크'에 따라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자면 회장이 15년이면 사장이 8년 임원이 5년, 본부장이 2년 선고되는 식이지요.

가담 정도가 대부분 직책과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자료를 모으고 적극 소명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랭크'를 기준으로 하여 처벌수위가 결정됩니다만, 유사수신혐의에서 다른 범죄와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점에 있습니다.

바로 상위직에서 하위직으로 내려가면서 어느 지점에서인가 오히려 피해자성이 강하게 부각된다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들도 따지고 보면 형식적으로는 유사수신 조직의 일원이라는 것인데요

이 사람들은 지인 몇을 모집하였지만 가입기간이 짧았다든지 길었더라도 모집량이 적거나 직급이 낮은 사람, 뚜렷이 돈을 벌지는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사수신형 사기에서는 비록 범죄에 가담하였을지라도 어느 지점부터는 '피해자'로 분류가 됩니다.


어느 지점부터인지는 그때그때 사건마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데 항상 정확하지는 않겠지요.

운영진과 멀어질수록, 가입기간이나 활동량이 떨어질수록, 사기 혐의에서는 멀어져 소위 팀장급의 단순 관리직들, 팀원들은 혐의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담이지만 그래서 유사수신 수사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경우 갑자기 피해자 단체가 만들어 집니다. 운영진을 고발하거나 고소, 가압류 등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랭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액션이 효과적이기도 합니다만 오히려 임원이 참여하는 경우 부당한 변제요구에 집중적으로 시달리거나 피해자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에 변호인 통해서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더하여, 방문판매법 위반  


게다가 사기, 유사수신 혐의를 벗어났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방문판매법위반의 혐의를 받게 되기 때문인데요.

사기의 기망행위 가담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라도 '방문판매등에관법률 ' 위반은 거의 성립합니다.

금지행위가 단순하고 분명하기 때문인데, 어떤 경우인지 아래에서 보겠습니다.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와 TM판매, 다단계판매를 규율하는 법령인데요.

위 24조는 실제로는 돈만 주고 받는 형태의 다단계 조직, 물건을 형식적으로 주고 받거나 아니거나 상관 없이 모두 소위 "금융다단계조직"으로 정하여 금지하고, 동법 58조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후원수당의 지급방식이 3단계 이상인 경우 등 그 자체 불법으로 정하여 처벌하는 다른 경우도 많지만 논외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실체가 없거나 또는 지속 불가능한 형태의 투기적 사업을 내세웠지만 궁극적으로는 금융(돈)거래만 목적하는 일에 가담하여 수당(범죄수익)을 나누어 받았다면, 비록 사업구조를 몰랐다거나 기망행위에 대해 인식가능성조차도 없었더라도 사장의 방문판매법 위반혐의에 대한 공(동정)범이 됩니다(*죄질에 따라 방조범(공범)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금융다단계 행위가 금지되는지를 몰랐다는 항변은 아시다시피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6.  유사수신, 유사수신사기에 대한 수사


유사수신에 대한 수사는 보통 하위직급자나 회계직원, 내부고발자에서 시작하여 하위직에서 상위직 순으로 소환되는 것이 보통이며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것도 보통입니다

대부분 자료가 방대하고 이익조직인 관계로 수사협조도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역마다 거점을 두고 있기에 수사기간은 짧아도 6개월 ~ 길면 1년 이상 소요됩니다.

그 과정에서 말맞추는 정황이 발견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려는 시도가 발견되거나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긴급체포 등도 종종 이루어지고 구속수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다수인이기에 핵심 참고인/피의자는 새로운 증거나 진술이 나올 때 마다 중복하여 소환되는 경우도 많아

긴 조사를 각오하여야 합니다.

수사시와 반대로 기소는 보통 상위 운영진부터 이루어집니다.

말씀드린 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법 (상위 운영진), 운영진 기소 이후에 본부장, 팀장급들이 방문판매법위반 (하위 관리직) 으로 기소됩니다.

영향을 미친 피해금을 고려하기에 모집액이 많거나 가담기간이 긴 경우 방문판매법위반만으로도 1년 6개월 ~ 3년의

실형이 선고되므로 억울함이 있는 경우라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입장을 정하여 철저한 재판 준비와 동시에

일부 피해회복 등에도 힘써야 합니다.



글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잘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처음 접하고 당황하는 분들을 위해 쉬운 설명을 드리기 위한 것으로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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