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 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하여 형량과 범위를 대폭 강화되었고, 현재에도 관련 부수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① 성교 행위, ②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③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④ 자위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청하거나, 소지하였을 경우에도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이 촬영한 음란물이더라도 교복을 착용하는 등 미성년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간주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법적 처벌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ㆍ배포ㆍ제공한 경우 >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호 제5항]
위 법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범죄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선임이 필수적이며, 정상참작 사유를 신중히 제시하여 감형을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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