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래 도표를 통하여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 수치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며, 3회 이상의 음주로 적발된 적이 있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는 등 반성의 모습이 없는 경우에는 구속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하였을 경우 검찰에서 피의자를 구공판으로 재판에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음주운전 3회 이상의 경우에는, 선고당일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한 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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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우화산 서울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