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의 완성 여부와 관련하여 완성이 된 후 하자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 상태인지가 문제가 많이 되는데,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입니다.
2. 이와 같이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일부 미시공된 하자 부분에 관하여도 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은 성립하고, 도급인은 위 하자 부분에 관하여 하자 보수 청구 또는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입니다.
3. 대법원도 '이와 같이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일부 미시공된 하자 부분에 관하여도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성립하고, 도급인은 위 하자 부분에 관하여 하자 보수 청구 또는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는 도급인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 214691, 214707 판결 [손해배상(기) ㆍ 공사대금])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지체상금 등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민법은 수급인에게 중한 담보책임을 지워 도급인을 보호하는 한편, 그와 균형을 취하기 위하여 목적물의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가능한 한 완화시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을 일단 인정하되, 도급인이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하자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이 그 입법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1992.1.27. 당시 그 목적물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됨으로써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준공계를 제출하면서 준공검사를 요청한 1992.1.28. 이후에는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 32986 판결 [지체상금 등])를 통하여 위 기준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에 있어서도 적용이 됨을 판단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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