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되었는지가 문제가 되는 사안에서 그 달성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해당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예정된 공정이란 계약에서 예정된 공정으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계약에서 맡은 일을 마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2. 대법원은 '수급인이 이 사건 공사내역 중 판시와 같은 일부 공사에 대하여 미시공하였으나, 이는 피고들이 직영하거나 소외인들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하고 있는 내부 공사와 동시에 또는 그 공사 완료 후에 비로소 시공할 수 있는 것인데 위 내부 공사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원고가 공사 준비를 마쳤으나, 그 공사를 하지 못하고 부득이 나머지 부분의 공사만 완료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외부 적벽돌 공사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고가 미시행한 공사 부분의 내용, 이 사건 공사내역 중 미시공 부분이 차지하는 정도 내지 비중 및 미시공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위 외부 적벽돌 공사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공사는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 42822, 42839 판결 [공사대금·부당이득금 반환 등])을 선고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공사가 여러 개의 부분 공사 또는 공정으로 구분되어 있고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부분 공사 또는 공정의 종료에 따라 그 공사비용의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하고 기성 공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 공사 또는 공정의 종료와 검사의 완료로써 일단 해당 공사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그 후에 발견된 시공상의 흠결은 하자 보수의 대상이 되는 하자로 볼 것입니다.
4.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 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 도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다)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하는 원칙에 대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공사 도급 계약 시 공사대금은 공사 부분별로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이에 따라 위 법면 시공이 포함된 진입도로 공사 부분에 대하여도 그 기성고에 따른 소외 회사의 청구에 따라 원고가 이를 확인한 다음 그에 상응하는 공사비를 모두 정산하여 지급한 점, 위 법면 시공이 포함된 진입도로 공사의 주요 구조 부분은 임야를 절토하여 진입도로를 만들고 그 절토 부분에 법면을 시공함에 있다고 보이는 점, 소외 회사 스스로 위 법면 부분의 소단은 법면의 급경사로 인하여 기술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여 설치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 위 법면 시공이 포함된 진입도로 공사의 주요 구조 부분과 그 공사 부분에 대한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 경위, 소외 회사가 위 소단 부분의 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면 부분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가 소단 공사를 더 이상 시공할 의사가 없이 일단 완공한 것으로 하여 원고에게 인계하고 그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음으로써 위 법면 부분의 공사는 사회통념상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 39511 판결 [이행보증금])을 선고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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