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무죄, 집행유예
여러 사람들과 친목을 다지다보면 항상 사이가 좋은 경우만 있지 않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로도 서로 말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주변의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피해를 입히게 되는 상황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화가 가라앉은 상태에서 다시 생각하니 본인의 행동이 후회되겠지만, 이미 상황이 전개된 만큼 법적 처벌을 걱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 저의 ‘특수상해 방조 무죄’ 성공사례와 함께 해결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상해’라는 단어를 들으면 흉기를 이용한 강력한 상해 범죄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돌발상황에서 부주의함과 잘못된 처신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지인과 다툼을 벌이던 중 주변의 물건을 던졌는데 상대방이 다친 경우, 여러 사람과 함께 길을 가던 중 타인과 시비가 붙어 함께 그 사람을 폭행하여 다치게 하는 등 다양한 상황이 존재합니다.
형법 제258조의2에 따르면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상해한 경우를 말합니다.
특수상해의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상해죄와는 다르게 벌금형이 없고, 처벌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사회에서 이를 얼마나 중대한 범죄로 고려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요.
또한 방조범도 함께 종범으로 처벌죄는 만큼 사안이 위중한 편입니다.
실제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혐의가 인정될만한 요소가 충족되는지’ 꼼꼼하게 따져야 하는데요.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위험한 물건의 사용여부’입니다.
보통은 날카로운 칼 등 흉기 같은 물건을 떠올리실 텐데요.
칼이나 둔기 같은 물건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쓰는 물건이여도 쓰임새나 모양, 재질, 의도를 고려하여 당시 상황이 위험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전부 위험한 물건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때문에 특수상해죄가 성립되기 쉬운 편인데요.
특수상해 무죄를 주장하려면 이러한 부분을 타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건개요
의뢰인분 중 한분은 직접 폭행에 가담하였으며, 다른 한분은 피의자들이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폭행을 휘두르고 있는 사이 현장의 주변에서 입구 쪽을 막고 서 있으며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습니다.
이후,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고소를 진행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사인 파악, 재판시 의뢰인을 위한 주장 및 최종결과
의뢰인께서는 당시 현장에 잠깐 간 일은 있지만 폭력 범행을 방조하지 않았고, 사건이 발생할 것을 알고 간 것도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우셨는데요.
저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줄 근거를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제 의뢰인이 사건 발생 장소에서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예상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당시 현장에서 이탈한 점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의 폭력 행사 사건 방조를 인정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수용하였으며, 해당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다른 의뢰인분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로 마무리되었기에 의뢰인분들은 저에게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두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면
특수상해죄는 실형 선고가 높은 사안입니다.
때문에 혼자서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징역형이 부과되어 앞으로의 일상, 삶 자체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처벌을 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 이기연 변호사는 형사사건전문변호사로서 특수상해 및 다양한 형사사건에 연루된 분들을 위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드리고 실행하는 등 조력을 더해드리고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저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 있는 법적 조력으로 여러분들의 두려운 상황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방조 무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3f5aeab4098b79a25f8913-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