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직계가족이 상속1순위가 됩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자녀와 배우자가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부모가 생존해계시다면 직계존속인 부모도 상속권이 있을까요?
부모를 모시던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였다면 아내는 시부모의 부양의무를 다해야 하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남편 사망 후 시부모 부양의무와 상속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사망하고 시부모가 상속권을 갖게 되는 경우
남편이 사망하면 배우자는 최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 혼인을 한 배우자만을 뜻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다거나 혼인신고를 했지만 이후 이혼하고 사실혼 상태로 사는 배우자 모두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남편의 부모는 경우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에게 직계비속, 즉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법률상 아내가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은 상속 1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직계존속인 부모는 상속2순위입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인 자녀가 없다면 법률상 아내와 직계존속인 부모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를 모시던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시부모 부양의무가 있나요?
과거에는 관습상 장남이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장남이 사망하더라도 큰 며느리가 시부모를 계속 모시는 것 또한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민법 제974조에는 부양의무 조항이 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민법상 부양의무라는 것은 친족 사이에 인정되는 생활보장의 의무입니다.
아들과 부모가 생계를 같이 한다면 아들은 부모의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와 성년의 자녀 사이에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며느리에게 시부모의 부양의무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배우자 관계는 부부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혼인관계가 종료됩니다. 즉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도 그 부모 등 직계혈족과 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나, 그들 사이의 관계는 민법 제974조 제1호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등 참조).
결국 며느리의 부양의무는 시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며 시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며느리가 재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양의무가 사라집니다.

남편 사망 후 시부모가 살아계시다면 며느리는 추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하면 당연히 시부모와도 관계가 소원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굳이 시부모와 척을 지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시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이미 고인이 된 남편을 대신해 며느리가 시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대습상속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편 사망 후 다른 사람과 재혼을 했다면 대습상속의 자격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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