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순위에 있는 상속인은 균등하게 재산을 분할상속합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자녀보다 0.5배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게 되지만,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그 자녀들이 가져가는 상속분은 균등하게 배분됩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균등한 분할 상속이 아니라 동순위 상속인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요,
바로 기여분이 그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여분의 의미와 기여분의 구체적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분이란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을 특별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증식이나 유지에 기여하는 등 그간의 노력을 인정해 다른 상속인보다 더 많은 상속재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3.31>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1.13] |
기본적으로 동순위 상속인은 균등분할상속이 원칙이지만, 일부 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특별 부양)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특별히 기여, 공헌한 사람이 있는 경우(특별 기여)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해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해 차등상속을 요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기여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분청구소송이라고 하는데요, 기여분 청구는 공동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 맞소송격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부모 부양도 기여분 인정되나요?
법원 판례에 따르면 ①동거·간호에 따른 부양 비용의 부담 주체, ②상속 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 수익액, ③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부모를 모시고 있던 자녀가 다른 자녀를 상대로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년 자녀가 부모를 장기간 간호한 경우에는 통상의 부양의무를 넘어 특별한 부양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편입니다.
실제로 저희 법률사무소 카라가 승소한 기여분 청구소송에서는 부모를 부양해온 막내아들과 연락두절된 입양자녀 사이의 조정을 통해 기여분 100%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고 상속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통상적 부양의무를 초과한 특별기여행위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피상속인이 기여자에게 생계를 의존하지않고 다른 상속인들과 같이 기여한 공로가 있고 함께 생활하며 동거하며 부양해온 사실만으로는 기여분이 쉽게 인정받지 못하며 다른 상속인들과 독립적으로 차별성이 있는 기여행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거동을 하지 못하거나 병상에 오래 누워있거나 병원비 보탬과 간병인을 자처해서 직장도 포기하고 피상속인의 간병에만 매달리며 살았다면 특별한 기여행위를 하였기에 증명을 해서 상속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기여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여분은 상속재산 중 기여분 비율만큼 책정됩니다.
다시말해 기여분을 인정받은 상속인은 상속재산에서 인정받은 기여분을 먼저 받아가고 남은 상속재산을 다시 공동상속인과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 상속재산이 10억이고, 상속인은 형제 4명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속재산 10억에 대해 형제간 법정상속분은 n분의 1 이므로 법정상속분은 각각 2.5억씩 분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장남의 기여분이 인정되어 2억원의 판결을 받았다면, 장남은 기여분으로 2억원을 먼저 가져간 후 남은 8억에 대해 나머지 공동상속인과 법정상속분을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장남은 제외한 형제 3명은 각각 2억원을, 장남은 기여분 2억 + 법정상속분 2억을 더해 총 4억원을 상속재산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제출해야 될 서면과 증거가 많으므로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률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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