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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여분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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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여분 계산법 

유지은 변호사

동순위에 있는 상속인은 균등하게 재산을 분할상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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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자녀보다 0.5배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게 되지만,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그 자녀들이 가져가는 상속분은 균등하게 배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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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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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균등한 분할 상속이 아니라 동순위 상속인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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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기여분이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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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기여분의 의미와 기여분의 구체적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분이란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을 특별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증식이나 유지에 기여하는 등 그간의 노력을 인정해 다른 상속인보다 더 많은 상속재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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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3.31>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1.13]


기본적으로 동순위 상속인은 균등분할상속이 원칙이지만, 일부 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특별 부양)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특별히 기여, 공헌한 사람이 있는 경우(특별 기여)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해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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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적으로는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해 차등상속을 요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기여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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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여분청구소송이라고 하는데요, 기여분 청구는 공동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 맞소송격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부모 부양도 기여분 인정되나요?


법원 판례에 따르면 ①동거·간호에 따른 부양 비용의 부담 주체, ②상속 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 수익액, ③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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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으로는 부모를 모시고 있던 자녀가 다른 자녀를 상대로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년 자녀가 부모를 장기간 간호한 경우에는 통상의 부양의무를 넘어 특별한 부양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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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법률사무소 카라가 승소한 기여분 청구소송에서는 부모를 부양해온 막내아들과 연락두절된 입양자녀 사이의 조정을 통해 기여분 100%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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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고 상속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통상적 부양의무를 초과한 특별기여행위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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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피상속인이 기여자에게 생계를 의존하지않고 다른 상속인들과 같이 기여한 공로가 있고 함께 생활하며 동거하며 부양해온 사실만으로는 기여분이 쉽게 인정받지 못하며 다른 상속인들과 독립적으로 차별성이 있는 기여행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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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거동을 하지 못하거나 병상에 오래 누워있거나 병원비 보탬과 간병인을 자처해서 직장도 포기하고 피상속인의 간병에만 매달리며 살았다면 특별한 기여행위를 하였기에 증명을 해서 상속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기여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여분은 상속재산 중 기여분 비율만큼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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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해 기여분을 인정받은 상속인은 상속재산에서 인정받은 기여분을 먼저 받아가고 남은 상속재산을 다시 공동상속인과 나누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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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총 상속재산이 10억이고, 상속인은 형제 4명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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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10억에 대해 형제간 법정상속분은 n분의 1 이므로 법정상속분은 각각 2.5억씩 분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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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일 장남의 기여분이 인정되어 2억원의 판결을 받았다면, 장남은 기여분으로 2억원을 먼저 가져간 후 남은 8억에 대해 나머지 공동상속인과 법정상속분을 나누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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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장남은 제외한 형제 3명은 각각 2억원을, 장남은 기여분 2억 + 법정상속분 2억을 더해 총 4억원을 상속재산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제출해야 될 서면과 증거가 많으므로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률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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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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