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가 모두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통해 간단히 혼인관계를 종결할 수 있지만, 한쪽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만큼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혼소송을 제기할때에는 법이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를 기재합니다.
하지만 말도 안되는 이유로, 혹은 미미한 사유를 크게 부풀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이혼을 원하지 않는 피고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여간 까다로운게 아닙니다.
'나는 유책배우자가 아니고 이혼을 원하지도 않으니 이혼 소송에 일체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결국 소송은 원고가 원하는대로 이혼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대로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일단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다면 이혼기각입장으로 소송에 임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 소송에 대응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기각입장이어도 변호사 선임해야 하나요?
일단 상대방이 소장을 보냈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 내용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반박의견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혼 기각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이므로 답변서에 이러한 주장을 쓸 수는 없고 반소를 제기해 반소장에 이러한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 제기한 주장에 대한 상대방의 반박의견과 사실관계를 다투어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만일 이혼 기각을 원한다면 자신의 주장을 '소'로써 제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원고의 소송에 대해 맞소송 즉, '반소'로 대응해야 합니다.
반소도 소를 제기하는 절차와 같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작성해 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소와 반소가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문제는 이혼기각은 실무적으로 판결이 내려지기 참 어렵다는 겁니다.
만일 이혼 사유가 없으므로 이혼기각만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는데, 만일 이혼 판결이 나버리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주장한 바에 대해서만 판단이 내려지기 때문에 반소를 제기한 배우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부분에서 손해보는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기각을 원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법률조력없이 혼자 진행하는데에는 무리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기각 입장인데 가사조사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이혼 소송에서 서로의 입장이 다른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법원에서는 재판 진행 전 가사조사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가사조사원이 찾아가 서로가 주장하는 부분 중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 면담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혼 기각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험담하자니 이혼을 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게 될 경우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가사조사 전 선임된 변호사가 있다면 예상 질문을 미리 받아 준비를 해두면 좋은데요,
우선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이에 대한 반박의견과 혼인유지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가사조사관이 이혼을 전제로 한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 관한 질문을 한다면 혼인관계를 더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한 의견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가 나중에 이혼판결이 나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재판에서 다시한번 밝힐 기회는 있으므로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기각 판결 받기가 그렇게 어렵나요?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재판에서 기각시키기란 이혼 판결을 받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도록 합의를 하거나 설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거부한다면 법원에 부부상담이나 조정회부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고 자신이 원하는 이혼 기각을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의견조율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 들어갔다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필히 이혼사유와 증거들을 제출하며 이혼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부정하거나 오히려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로 상대방의 주장에 이유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은 가정을 지킬 의사가 있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 왔고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적극 피력해 이혼 기각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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