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는데 그 사이 임대인은 사망하였고 이에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임대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상속인들이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확정되어 의뢰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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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