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여자친구와의 사이에 아이가 생겼고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상대로 아이에 대한 인지, 양육권 및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답변서 등을 제출하여 아이에 대한 인지 및 양육권을 원고에게 주는 것은 동의하나 이 사건의 경위, 현재 의뢰인의 생활환경,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양육비 청구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액의 절반 이하로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감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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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인지 등]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절반 이하로 감액한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8d25566e0ad7c9b5c6b681-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