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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해결사례
가사 일반상속소송/집행절차

유류분반환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하여 급하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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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부족책(침해액)을 계산하는 경우 복잡한 공식이 있는데,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침해액)이 없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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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핵심은 원고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 유증 등을 받아 유류분 부족액(침해액)이 없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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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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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친형제인 원고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하여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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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답변서 등을 제출하면서 소송 과정에서 각종 증거신청으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침해액)이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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