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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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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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하여 급하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유류분 부족책(침해액)을 계산하는 경우 복잡한 공식이 있는데,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침해액)이 없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원고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 유증 등을 받아 유류분 부족액(침해액)이 없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은 친형제인 원고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하여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답변서 등을 제출하면서 소송 과정에서 각종 증거신청으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침해액)이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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