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이사를 가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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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이사를 가도 되나?
법률가이드
임대차

[전세금 반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이사를 가도 되나? 

이현호 변호사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는데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받지 못한상태에서 이사가도 될까요?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 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를 해야할지, 일단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할지, 이사를 하면 보증금 받는데 문제가 되는지 임차인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른 곳으로 이사 후 새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 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새로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대항력 또는 우션변제권 효력이 사라지는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중 1명이 기존 집에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으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전출을 하여도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를 하기 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모두 이사를 갈 수 밖에 없고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인 임대차기간 종료기간이 조금 남아있음에도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 우선, 기존 주택에 간단한 짐을 놔둔 상태로 이사를 하시되, 임대인에게 집 열쇠 또는 집 비밀번호를 주거나 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 만약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방을 보여준다며 문을 열러달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아니라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에게 집 열쇠 또는 비밀번호를 주거나 알려주지 않는 조건으로 공인중개사에게만 알려주시면 됩니다(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녹음 또는 서류증거를 남겨놓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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