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빌라왕 사태로 문제된 전세금 사기 사건이 핫이슈인 것 같다. 한국만의 고유한 문화로 알려진 전세제도. 매달 월세를 지급해야할 필요가 없어 목돈을 모으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한 번에 큰 돈을 마련하여야 되고 혹시나 돌려받지 못할 경우 액수가 크기 때문에 임차인은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는 제도인 것 같다.
이렇게 임차인이 임대인과 전세금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지급후에 잘 살고 있다가 전세계약이 종료될 쯔음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여러 이유를 들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당혹스럽기 마련이다.
특히 임차인은 다른 집으로 가려고 이미 계획을 세워놓은 경우라면 더더욱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며 혹시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경우를 대비하여 최대한 만만의 준비를 하려고 할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둔다면 만약 건물이 경매를 당하더라도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임차권 및 우선변제권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유지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기존 임대차건물에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이럴때 필요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요건>
임차권등기는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2.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여기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제1항~제5항까지 기재한 사유들도 모두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로 보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일부라도 돌려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민법」 제635조제2항제1호)
②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5조)
③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7조)
④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⑤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민법」 제627조)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인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계약서)
부동산등기부 사본
임차인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내역 포함)
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 통지 증거(문자, 카톡, 녹음 또는 내용증명)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
수많은 전세금반환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접수 이후 법원의 제반절차와 소요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서 접수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인지, 송달료가 발생하고 임차권등기를 위한 등록세,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2. 신청인의 신청내용 검토 후 법원의 결정
3. 인용결정시 결정문 상대방에게 송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 인용이 되더라도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러한 결정문을 송달하여 혹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결정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상대방이 결정문을 송달받지 않는 경우 야간, 주말 송달 같은 특별송달이나 주소보정을 통해 2회 정도 추가로 송달시도를 하게됩니다.
4.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면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이 확정이 되고 법원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등기를 촉탁하여 등기가 완료됩니다.
통상 이 같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빠르면 이틀(영업일 기준) 이내로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늦어도 1~2주일 안에는 법원의 결정 후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올라가게 됩니다.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같은 문제가 불거지며 전세금반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임차인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전재산일 수도 있는 전세금을 지키고 돌려받기 위해 최대한 빨리 법률전문가와 상담하고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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