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방법 및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방법 및 절차
법률가이드
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방법 및 절차 

이현호 변호사

최근 빌라왕 사태로 문제된 전세금 사기 사건이 핫이슈인 것 같다. 한국만의 고유한 문화로 알려진 전세제도. 매달 월세를 지급해야할 필요가 없어 목돈을 모으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한 번에 큰 돈을 마련하여야 되고 혹시나 돌려받지 못할 경우 액수가 크기 때문에 임차인은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는 제도인 것 같다.

​

이렇게 임차인이 임대인과 전세금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지급후에 잘 살고 있다가 전세계약이 종료될 쯔음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여러 이유를 들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당혹스럽기 마련이다.

​

특히 임차인은 다른 집으로 가려고 이미 계획을 세워놓은 경우라면 더더욱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며 혹시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경우를 대비하여 최대한 만만의 준비를 하려고 할 것이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둔다면 만약 건물이 경매를 당하더라도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러한 임차권 및 우선변제권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유지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기존 임대차건물에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이럴때 필요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이다.

​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요건>


임차권등기는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2.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

여기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제1항~제5항까지 기재한 사유들도 모두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로 보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일부라도 돌려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민법」 제635조제2항제1호)

​

②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5조)

​

③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7조)

​

④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

⑤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민법」 제627조)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인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

  1.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계약서)

  2. 부동산등기부 사본

  3. 임차인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내역 포함)

  4. 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 통지 증거(문자, 카톡, 녹음 또는 내용증명)

​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


수많은 전세금반환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접수 이후 법원의 제반절차와 소요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신청서 접수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인지, 송달료가 발생하고 임차권등기를 위한 등록세,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2. 신청인의 신청내용 검토 후 법원의 결정

​

3. 인용결정시 결정문 상대방에게 송달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 인용이 되더라도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러한 결정문을 송달하여 혹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결정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상대방이 결정문을 송달받지 않는 경우 야간, 주말 송달 같은 특별송달이나 주소보정을 통해 2회 정도 추가로 송달시도를 하게됩니다.

​

4.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면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이 확정이 되고 법원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등기를 촉탁하여 등기가 완료됩니다.

​

통상 이 같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빠르면 이틀(영업일 기준) 이내로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늦어도 1~2주일 안에는 법원의 결정 후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올라가게 됩니다.

​

​

​

​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같은 문제가 불거지며 전세금반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임차인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전재산일 수도 있는 전세금을 지키고 돌려받기 위해 최대한 빨리 법률전문가와 상담하고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현호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