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다른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뿐만 아니라 그 제3자에 대하여도 정신적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에 있어 주의할 점이 몇가지 있다.
1. 상간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배우자가 누군가와 부정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채팅방 아이디를 알고 있거나 닉네임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를 특정할 수 없어 소송이 더이상 진행되기 힘들다. 적어도 상간자의 전화번호를 알아야 통신사에 조회요청을 통해 상간자의 신상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부정행위라고 하면 통상 잠자리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부정행위의 범위를 좀 더 넓게 해석하고 있다.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위 포스트잇에서 보듯이 부정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아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애인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대화내용(메신저, 문자 등), 전화통화 횟수·시간 등 간접적인 증거자료가 있어도 충분히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간자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부정행위 당시 상간자가 배우자가 결혼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간혹 상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간자측에서 "1. 배우자가 이혼했다고 하여 그런줄 알았다. 거나 2. 총각이라고 하길래 결혼했다고는 생각도 못했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나려는 경우가 꽤 빈번하게 있기 때문에 상간자와 배우자간의 메신저나 문자 대화내용에 결혼한 사실을 알 고 있었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숙지하였다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바로 소송을 무턱대고 제기하기 전에 승산이 있는지 여부를 한 번 확인을 해보는 것이 혹시나 섣부른 소송으로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는 낭패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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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행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3. 배우자가 결혼한 자라는 사실을 상간자가 알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