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분쟁(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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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분쟁(41) 

송인욱 변호사

1.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순히 건물을 완공하는 것을 넘어서 그 건물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주기로 하거나 기계의 제작, 설치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의 테스트를 시행하기로 한 경우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약정에 의하여 완성하여야 할 일을 통상의 경우보다 확대한 경우, 수급인은 건물의 완공 외에도 위와 같이 약정상의 준공검사의무, 성능실험의무까지 마친 후에야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은 '건물공사도급계약시 준공검사를 받는 것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하고, 도급인이 준공검사완료와 동시에 수급인에게 공사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특약한 경우,수급인이 완성한 건축물에 미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있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도급인으로서는 그 특약에 기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미시공부분을 시공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액뿐만 아니라 공사잔대금 전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 54276 판결 [채권양수금])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는데, 다만 수급인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도급인이 그 특약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을 신의칙상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대법원은 '수급인이 기계를 제작하여 도급인의 공장 내에 설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시운전을 하여 성능검사가 끝난 때에 공사잔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제작설치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민법 제670조 제1항이 규정한 제척기간 1년의 기산점은 기계를 도급인의 공장에 설치한 날이 아니라 그 시운전까지 하여 성능검사가 끝난 날이라고 할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 60632 판결 [물품대금,손해배상(기)])를 통하여 위 1.항에서 살펴본 내용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공사대금 채무의 이행기 도래와 지체 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바,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건물의 인도를 위한 이행제공 또는 이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건물의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공사대금에 대한 위 건물 인도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판시(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 43370 판결 [공사대금])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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