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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분쟁(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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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분쟁(41) 

송인욱 변호사

1.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순히 건물을 완공하는 것을 넘어서 그 건물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주기로 하거나 기계의 제작, 설치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의 테스트를 시행하기로 한 경우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약정에 의하여 완성하여야 할 일을 통상의 경우보다 확대한 경우, 수급인은 건물의 완공 외에도 위와 같이 약정상의 준공검사의무, 성능실험의무까지 마친 후에야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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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은 '건물공사도급계약시 준공검사를 받는 것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하고, 도급인이 준공검사완료와 동시에 수급인에게 공사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특약한 경우,수급인이 완성한 건축물에 미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있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도급인으로서는 그 특약에 기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미시공부분을 시공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액뿐만 아니라 공사잔대금 전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 54276 판결 [채권양수금])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는데, 다만 수급인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도급인이 그 특약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을 신의칙상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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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한 대법원은 '수급인이 기계를 제작하여 도급인의 공장 내에 설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시운전을 하여 성능검사가 끝난 때에 공사잔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제작설치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민법 제670조 제1항이 규정한 제척기간 1년의 기산점은 기계를 도급인의 공장에 설치한 날이 아니라 그 시운전까지 하여 성능검사가 끝난 날이라고 할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 60632 판결 [물품대금,손해배상(기)])를 통하여 위 1.항에서 살펴본 내용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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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대금 채무의 이행기 도래와 지체 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바,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건물의 인도를 위한 이행제공 또는 이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건물의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공사대금에 대한 위 건물 인도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판시(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 43370 판결 [공사대금])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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