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동 더퍼스트힐(서울대역편백숲2차)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판결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행운동 더퍼스트힐(서울대역편백숲2차)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판결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

행운동 더퍼스트힐(서울대역편백숲2차)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판결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66 일대 토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행운동 더퍼스트힐(변경 전 명칭: 서울대역 편백숲2차)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 원씩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조합 측은 의뢰인들에게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체결 시 ‘이 사건 사업 계획 미승인 확정 시 계약자가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안심보장제 보증서를 교부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가칭) 서울대역 편백숲2차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납부한 분담금 외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분담금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단, 건설사 변경 시 건축비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제외)’라고 기재된 확약서도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행운동 더퍼스트힐(변경 전 명칭: 서울대역 편백숲2차)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들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보증서 및 이 사건 확약서는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내용인데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음에도, 피고는 마치 이 사건 보증서 및 확약서가 효력이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계획 미승인 확정 시 조합원분담금을 전액 환불하거나, 의뢰인들이 부담할 추가 분담금이 없는 것처럼 의뢰인들을 기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속은 의뢰인들이 피고와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의뢰인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각 기 납부한 업무대행비와 조합원분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들이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인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9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