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으로 고통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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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으로 고통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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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으로 고통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차인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차인환 변호사입니다.


좋아도 싫어도 우리는 생활을 위해서 회사에 취직하여 조직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의 상하관계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을 당해 피해를 입고도 직장상사나 회사의 보복이나 시선이 두려워 대응조차 하기 어려운것은 지울 수 없는 사실인데요.


이런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직장내 성희롱이란?


직장내 성희롱은 회사에서 지위나 위력을 가해 다른 사람에게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한 가해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 모욕감이나 불쾌감, 혐오감을 느껴는가 입니다.


만약 직장내 성희롱 혐의가 인정이 되면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은 성범죄이기에 단순히 처벌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닌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근로상의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의도가 없이 친근함, 친밀함의 표시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행동으로 인해 성적인 수치심, 굴욕감, 혐오감을 느꼈다면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장내 성희롱으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당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녹음, 동영상, 증언, 메신저 기록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는데 직장내에서 일어난 일인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증인이 있지만 가해자의 지위와 위력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협조하면 자신이 불이익을 얻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겪고 있으시다면 온전히 내편이 될 수 있는, 가해자의 위력에도 오히려 굳세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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