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의 차인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장내 성희롱을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직장내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을 주고 혐오감을 느끼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성폭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처벌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닌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근로상의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의도가 없이 친근함, 친밀함의 표시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행동으로 인해 성적인 수치심, 굴욕감, 혐오감을 느꼈다면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내 성희롱, 처벌위기하면 이렇게 하십시오
성범죄는 범죄특성상 수사기관에서는 조사를 할 때 피해자의 진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혐의가 인정이 되면 형사처벌 뿐만아니라 성범죄 보안처분도 받게 될 수 있어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내 성희롱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과 대응전략을 준비하여 철저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법률대응은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와 함께해야하는 이유는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증거수집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에 문제를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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