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차인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이 된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생기고 그동안 고통받고 있던 분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직장의 근로환경을 더욱 좋게 만들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무고한 사람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거나 오해로 인해 가해자가 되어 피해를 받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평소 좋아하지 않거나 따돌리고 있는 사람을 직장내 괴롭힘을 이용하여 더욱 괴롭히는 경우도 생기고, 인사고과에 영향을 주기위해 신고를 하는 등 괴롭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한 행동에 비해 너무나 과중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직장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의 대응방법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가 되었다면 회사 내부에서 조사가 시작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조사를 받게 됩니다.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대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내가 일하는 직장인 회사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나 업무에 영향을 받는 것까지 더해지면 그 고통은 말로 이룰 수가 없을 것 입니다.
회사나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통해서 가해자의 누명을 벗더라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하면 또다시 법률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은 당당하거나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무대응으로 대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의 책임이 인정이 되어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과 이에 대한 징계까지 감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관련 조사와 절차를 앞두고 있는 분들을 억울함을 정확하고 정당하게 소명해줄 수 있는 노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