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는 강간죄와 더불어 성범죄에서 가장 일반적인 범죄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의 성립과 처벌, 무죄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의 의미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본 죄의 주체(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자 역시 본 죄의 객체(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와 더불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거에는 친고죄에 해당했지만 현재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2. 강제추행죄의 성립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①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것, ②추행하였을 것이 요구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래에서는 그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것
단순히 ‘추행’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죄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수반한 추행이 이루어져야합니다.
따라서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한 후 추행을 하거나, 추행을 하면서 동시에 폭행 ·협박이 이루어지는 등 강제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추행이 있을 것
위와 같은 폭행·협박과 함께 추행이 있어야 하는데,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동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강제추행]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상대방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비롯하여, 상대방의 신체의 일부를 더듬거나 주무르는 행위, 키스를 하는 행위 등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며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모두 추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성관계’를 할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성관계는 제외됩니다.
기습추행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항상 문제되는 것은 바로 ‘기습추행’입니다. 기습추행은 폭행·협박이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추행을 의미하는데, 예를들어 길을 가던 여성의 신체의 일부를 재빨리 만지고 도망가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협박이 선행되지는 않지만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3. 강제추행죄의 처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추행의 반복성, 추행의 정도, 전과 유무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처벌 사례
아래 사례는 공사현장의 팀장인 피고인이 여성 근로자들의 엉덩이, 가슴, 다리 등을 만진 사안으로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의 오폐수 하수관 공사현장의 팀장이고, 피해자 D(여, 55세), 피해자 E(여, 55세), 피해자 F(여, 58세)은 위 공사현장의 팀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21. 07:30경 위 공사 현장의 컨테이너 임시 사무실에서 무전기를 꺼내어 나가려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20.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6. 10:00경 위 공사 현장 부근 도로에서 신호수 업무 중인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 14: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신호수 업무 중인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0.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2. 14: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신호수 업무 중인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가랑이 부위에 넣고 음부 쪽으로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20.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신호수 업무 중인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그러나 강제추행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언제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①폭행·협박이 없었던 경우, ②추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③추행의 고의가 없었던 경우, ④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경우, ⑤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무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무죄 사례
아래 사례는,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여성의 ①엉덩이를 만지고 ②포옹을 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①엉덩이를 만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②포옹을 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①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는, 피고인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 것이며, ②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없음을 들어 포옹을 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함께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농장'에서 동료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3. 10. 10:00경 위 'D농장' 양돈 축사 안에서 청소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0. 22:00경 위 'D농장' 숙소 식당 안에서 소파에 앉은 채로 식사를 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린 다음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1) 2017. 3. 10. 10:00경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의 신체에 피고인의 손이 접촉된 사실은 인정하나, 새끼돼지가 어미돼지에 깔려 소리를 지르는 상황에서 외국인이어서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에게 그곳으로 빨리 가라는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난 것일 뿐 추행의 의도나 고의는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강제추행죄는 고의범으로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각주1>가 있어야 성립한다.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증명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당시 돼지의 압사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던 긴박한 상황과 신체 접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는 피고인의 행동이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고의에 의한 것임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였다.
2) 2017. 3. 10. 22:00경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와 같이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추행 사실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농장에서 같이 일한 남자 직원이 추행 사실을 목격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목한 목격자로 보이는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추행 사실을 목격한 바 없다고 증언하였다. 정황상 다른 동료가 빤히 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조사 기관 및 시점에 따라 변경되고 있는 점 등까지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검사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일시에서 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강제추행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고 개인의 명예에도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수사·재판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