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상대방의 집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는데,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상대방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결별을 한 이후에 상대방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허락없이 기존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자신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2. 의뢰인의 상담
- 의뢰인께서는 피해자의 고소 및 경찰의 연락을 받고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을 찾아와 주셨으며, ①무혐의 가능성, ②피의자로서 확보해야 할 증거, ③피의자신문시 대응 방향, ④향후 절차 진행 과정 등에 대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 이에 대해 정정교 변호사는 ①현재 고소인의 허락을 받고 주거에 들어갔다는 점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으므로, 다양한 간접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 ②이러한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③피의자신문시 경찰에게 피력해야 할 부분을 알려드렸으며, ④향후 진행될 절차 및 소요 기간 등에 대해 답변해드렸습니다.
- 또한 이 사건은 범죄가 중하지 않은 편이고 관련 증거들만 잘 종합하여 정리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는 사건임을 알려드렸습니다.

- 그렇지만 의뢰인께서는 경찰에 혼자 출석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셨고,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조기에 형사절차에서 해방되고자 하셨으며, 절차 진행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정정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나눴고, 정정교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의 변호를 위임해주셨습니다.
3. 정정교 변호사의 변호 활동
- 이러한 사안의 경우 ‘상대방의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실제로 이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증거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해당 집을 비추는 CCTV 역시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증명하기가 다소 어려웠습니다.
- 그러나 정정교 변호사는 이 사건 직전·직후에 일어난 사실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고소인의 동의가 있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즉, 정정교 변호사는 ①사건 당일 날 의뢰인과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 ②의뢰인의 행적, ③의뢰인과 고소인이 집에서 했던 일들, ④의뢰인과 고소인이 집에 나와서 했던 일들, ⑤이 사건 이후의 고소인의 태도 등을 낱낱이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을 기초로,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는 점 밝혀냈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이어서 정정교 변호사는 경찰의 피의자신문 절차에 동석하여 다시 한 번 위와 같은 사정들을 변론하였습니다.
4. 결론-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
- 경찰 역시 변호인 의견서 내용대로,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은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 고소인의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였고,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불송치 결정 이유서에서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되었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해주었습니다.



- 이후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 역시, 의뢰인께서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 고소인의 주거지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대로 기록반환 결정을 하여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 위 사건은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출입에 대하여 허락을 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정교 변호사는 여러 가지 간접적인 증거들을 합리적으로 정리한 뒤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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