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분쟁(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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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분쟁(40) 

송인욱 변호사

1. 공사대금의 지급 시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분할급의 경우 일정한 기간 정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과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분할 지급을 위하여 도급인의 기성 확인 절차를 거치기로 약정한 경우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성공사대금의 지급기한을 기성 확인 절차를 거친 때로 무조건 판단해서는 안 되는 바, 계약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공사대금 채권의 지급기한을 인정해야 합니다.

2. 따라서 도급인은 단순히 기성고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는데,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서 기성고 확인 절차를 거쳐야 공사대금 액수가 정해지는 등 기성고 확인이 중요한 기능을 할 경우네는 이러한 절차가 끝나야 지급기한이 도래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3. 신축 건물을 임대, 분양하여 임대차 보증금 또는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급 약정의 경우 공사대금의 변제기에 관하여 임대 시 또는 분양 시라는 불확정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대금 지급 방법을 정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원칙적으로 불확정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다만 불확정 기한을 정한 경우에 불확정 사실이 발생하거나 불확정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건물이 완성된 후 장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분양이나 임대가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도급인의 고의, 과실로 임대 또는 분양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150조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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