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에 대한 검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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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에 대한 검토(4) 

송인욱 변호사

1. 등기소는 등기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인데,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되고, 지방법원의 지정을 받아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관이 있는데, 대법원은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으므로, 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05. 2. 25. 2003다 13048 판결 [손해배상(기)])을 통하여 실질적 심사권은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


2. 등기 전산 등기부에서 제공되는 등기부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말소 사항 포함),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현재 유효 상황),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특정인 지분),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현재 소유 현황),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지 분 취득 이력) 등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3. 부동산등기법 제33조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많아 취급하기에 불편하게 되는 등 합리적 사유로 등기기록을 옮겨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바, 이러한 등기 폐쇄에 대하여 그런데 기존 대법원은 '등기관이 이 조항에 따라 등기사항 중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다음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경우,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게 되는 등기(폐쇄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폐쇄된 등기기록에는 새로운 등기사항을 기록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말소회복등기 청구의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80다 223판결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


4. 하지만 대법원 민사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등기를 말소하면서 이해관계있는 제3자인 근저당권 설정자의 승낙을 구하지 않았으므로 말소등기를 회복해야 한다"라며 토지 소유자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 등 청구소송(2011다 41239)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피고들에게만 말소등기 회복 이행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등기관의 직권 경정이 가능하다"라며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 부동산등기법 제33조가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 중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등기실무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라는 점,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상태에서 현재 효력이 있다고 보이는 등기만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후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말소된 등기가 폐쇄등기로 남게 되는 경우와 같이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지는 못했지만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해서는 말소회복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도 그 등기가 폐쇄등기로 남아 있다는 이유로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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