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업무분야/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재범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년 *월 *일 오전 6시 경에 거주지인 제주도 ***에 주차 되어있는 본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여 제주도*** 앞 도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49%로 운전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되면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벌금형을 받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4. 쟁점 해결
배한진 음주연구소는 수사기관에 절차진행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진실된 마음으로 작성한 반성문, 아내의 선처 탄원서 등의 기본 양형자료와 더불어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기관에서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실, 의뢰인이 책임질 직원과 가족이 있다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윤창호법[10년내 동종범죄이력 在]'에 의거, 중한처분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약식명령 700만원)으로 사건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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