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수치에 따라 처벌 규정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안의 경우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3%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위 법규정에 따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은 통상 벌금형으로 검사가 약식 기소를 하는 것이 통례인데, 이 사안의 경우 피고인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정식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이하의 경우에도 벌금 800 ~ 1,000만 원이 선고가 되는 추세에 비하면 낮은 벌금형으로 보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은 실무상 약 1,2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 되고 있습니다. 절대 음주운전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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