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인증을 받지 않고 떡류를 제조 등을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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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을 받지 않고 떡류를 제조 등을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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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을 받지 않고 떡류를 제조 등을 한 행위 

류동욱 변호사

피고인은 떡류 등을 제조, 가공, 유통하는 사람이었는데, HACCP 인증을 받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관할관청으로부터 늦게 통지를 받았는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돈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시설을 설치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피고인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시설 설치를 하는 동안 2차례에 걸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제97조에서는 동법 제48조 제2항 위반에 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은,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통해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아 떡류 제품을 제조⸳가공⸳판매하여야 함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체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제조⸳가공⸳판매의 양 또한 적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었던 점이 양형에서는 가장 불리한 부분이었씁니다.

그런데 저는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처분 동안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했다는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 때 재판장은 '피고인이 원하는 형벌이 무엇이냐'라며 피고인이 원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항소기각을 해버렸습니다.

많이 고민해서 사건을 분석하며 노력을 했었는데, 아쉬운 사건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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