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차인환 변호사입니다.
직장의 규모를 막론하고 직장동료나 상사의 횡령이나 배임, 또는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목격하여 이를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고소나 고발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러한 고소나 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게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직장동료, 상사 고소•고발이 징계사유가 될까?
직장의 구성원의 부정이나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을 하기위해서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것은 그를 뒷받침할 합리적인 정황이 있다면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자료 없이 허위 신고를 하거나 왜곡하여 신고를 하게되면 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하게 의심할 만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고소나 고발을 하였고 그 결과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만으로는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이 아닌 여러차례 고소•고발을 했지만 무혐의를 받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위 내용처럼 정당한 권리행사를 통하여 직장동료나 상사를 신고하였지만 이로 인해 부당한 징계를 받게 되었거나 받게될 상황에 처한 분들은 내 행동이 적법한 행동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을 줄 수 있는 노무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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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