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ㅣ택배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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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민 변호사

기소유예

[****


절도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절도죄 처벌 조문]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건의 발달


의뢰인은 휴일을 맞아 직장 지인들을 초대하여 집들이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시작된 식사 자리는 좋은 분위기 속에 무르익어갔고, 평소 주량보다 과음하게된 의뢰인은 손님들을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택배를 챙겨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택배의 외피를 뜯어 확인하니 본인이 주문한 제품이 아니였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의뢰인이 송달주소를 한번 더 확인하니 아파트 같은 층의 다른 집 택배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해당제품이 내피 포장이 되어있어 제품에 손상은 없었고 해당 주소 앞에 가져다두었으나 이미 사건이 신고 접수 되어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은 누구에게나 발생 할 수 있는 사건으로 단 한번도 위법한 일을 행한적이 없는 의뢰인분이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3. 실제 조력 내용


사건 검찰 송치 이후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분과의 원만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사건의 처분권자인 검사를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사건경위, 의뢰인의 사회활동 등 양형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측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분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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