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휴일을 맞아 직장 지인들을 초대하여 집들이를 하였는데요,
평소 주량보다 과음한 의뢰인은 손님들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택배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택배를 뜯어 확인하니 자신이 주문한 제품이 아니었고, 의뢰인은 택배에 적힌 주소를 한번 더 확인하였는데, 그 택배는 다른 집으로 배송되어야 할 택배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포장을 뜯었으나 제품에는 손상은 없었고 이후 의뢰인은 해당 택배를 제대로 된 주소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사건은 절도죄로 신고된 후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택배를 집으로 가져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택배를 다시 이웃에게 돌려주었으나 경찰은 의뢰인을 절도범으로 단정하고 조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절도죄 성립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만한 사건이지만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 변호인을 선임한 것이 아니었기에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였으며,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전과 발생만큼은 막고자 하였습니다.
단 한번도 위법한 일을 행한 적이 없는 의뢰인은 사회경력, 해외출국 등을 위해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3. 실제 조력 내용
저희가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검찰에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한 뒤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분과의 원만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사건 발생 경위, 의뢰인의 평소 됨됨이나 사회 활동, 전과 발생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검사는 이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목표대로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벌금 전과는 대체로 일반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직장과 진로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무엇보다 인생에서 전과라는 오점을 납득하기 어렵기에 경미한 사안이지만 꼼꼼히 대처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과정에서 도움을 얻거나 양형자료를 총 망라한 전문적인 변호인의견서 제출이 필요하거나 이 사건과는 달리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안정적으로 다룰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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