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대법원은 제사주재자는 장남이라는 기존 판례를 뒤집고 아들,딸 상관없이 직계비속 중 가장 연장자가 맡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대 사회의 제사에서 부계혈족인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 의미는 상당 부분 퇴색했으며,제사용 재산의 승계에서 남성 상속인과 여성 상속인을 차별하는 것은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전통적 가치관이 희석되면서 부모를 모시지 않는 자녀들도 늘고 있는데요, 문제는 부모님이 아프시게 되면 누군가는 돌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해 인간의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노령인구에 대한 복지는 아직 미비하다보니, 자녀들은 병든 부모를 모시면서 간병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부모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간병하는 동안 부모의 재산을 처분해 비용으로 충당하기도 하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 다른 형제들이 부모 재산을 생전에 처분한 것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모 간병을 위해 부모 재산을 일부 처분한 경우 다른 형제들이 특별수익을 주장하며 상속분을 더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시 따져봐야 하는 특별수익
부모 중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와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어머니와 자녀의 법정상속비율은 1.5:1입니다.
만일 아버지가 7억원의 재산을 남겼고 자녀 둘과 어머니가 상속인이라면 법정상속분은 어머니가 3억, 자녀는 각각 2억원이 됩니다.
물론 이는 상속인간 협의에 따라 분할재산을 임의대로 정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과정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 이러한 증여재산은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간주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즉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이미 피상속인으로 증여받은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에서 특별수익을 제해야 합니다.
아버지 간병비를 위해 처분한 재산도 특별수익으로 간주되나요?
유증과 증여가 이루어진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유증이나 증여를 받지 못한 일부 상속인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상속분의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간병비를 위해 처분한 재산도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할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걸까?
부모가 노령이 되어 부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인 자녀들 사이에는 일단 모두가 동순위의 부양의무를 지게 되므로 자식 모두가 원칙적으로 부양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분한 재산이 모두 간병비에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도 않고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소송을 걸어와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간병한 사실을 근거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에 대해 기여분 청구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고 아버지 부양에 쓴 비용 중 아버지 재산이 아닌 자신이 사용한 비용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다른 형제들에게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 간병에 쓴 비용, 다른 형제들에게 비용 청구할 수 있을까?
부양의무 있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는 우선 당사자의 협정에 의하고,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합니다.
또한 우리 법원은 부부 상호 간이나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의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의무자가 부양권리자로부터 그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부양의무의 이행청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3. 8. 30. 자 2013스96 결정 등 참조).
다시 말해 그동안 간병에 쓴 비용에 대해서는 형제들에게 청구할 수 없으나, 미래 사용하게 될 간병비에 대해서는 형제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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