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보증을 뜻하는 것으로 연대보증채무로 보증채무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연대보증인이 사망하면 그 채무도 상속될까요?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승계되는 것이기에 연대보증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범위와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 10년이 넘어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독촉장이 날라왔습니다. 상속인에게 채무변제의무가 있나요?
연대보증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라면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미치는 모든 사유가 적용됨으로 주채무자의 채권이 소멸되면 연대보증인의 책임도 함께 소멸되고,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면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도 함께 중단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채권은 10년이 넘으면 소멸하지만 시효의 중단사유가 발생하고 여전히 채권자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그 중단이 계속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채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즉 아버지가 사망하고 10년이 넘어 뒤늦게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독촉장이 날라왔다면 주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어 채권자들이 보증인에게 변제를 청구한 것이므로 계약에 따라 변제해야 합니다.

연대보증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해당 채무에 대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초과 사실을 뒤늦게 안 상속인들이 빚을 탕감할 수 있는 마지막 구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그 절차를 밟아야 하며,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특별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못하게 되어 꼼짝없이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게 되었다면 주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해 변제한 보증채무에 대해 주채무자에게 이를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재산의 출연을 통한 일부 변제의 경우에도 주채무의 일부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구상권이 발생합니다.
자녀 사업을 위해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선 뒤 사망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 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혹 사업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으면서 사망을 하게 되면 연대보증채무에 대해 주채무자는 자녀이면서 해당 채무에 대한 상속이 발생합니다.
만일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주채무자인 자녀는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주채무자인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아버지의 상속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면서 연대보증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의 경우 신청, 공고, 배당 등 각 절차마다 비용이 소요되고 적절한 처리가 되지않을 경우 단순승인 간주 또는 손해배상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급적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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