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실제 고소인 성별이 여성 이었음)
피고인은 자신의 실제 친구와 듀오로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의 친구는 자신이 아는 실제지인인 고소인을 게임 내에 데려와서 피고인에게 여성이라고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이전에 만난 적은 없었으나 피고인은 친구의 소개에 따라 고소인이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고소인과 대화를 하던 도중, "자신의 영상을 보고 딸치는 거 아니지?", "포르노배우 상대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예쁘면 다이아 가줄 수 있다" 등 발언을 연속적으로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고소 당하였습니다.
2. 서로 간의 주장
고소인은 피고인의 발언 때문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장난식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지 성적 욕망의 충족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3. 사건의 처리
고소인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여 당시 채팅이 이루어진 상황과 피고인의 일련의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 고소인이 대응하였던 방식 등에 대하여 세세히 파악 하였습니다.
결국 일련의 피고인 발언은 고소인이 허용한 범위 내의 발언이라고 피고인이 오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일련의 피고인 발언은 성적 욕망의 충족 목적이 아니라 통쾌함이나 웃음을 이끌어 낼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이러한 점을 판사님께 적극 어필하여 무죄선고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은 성적 욕망의 충족 목적으로 위 발언을 한 것이 절대 아니었기에 경찰관이 알아서 진실대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사건을 방치 하였습니다. 결국 수사단계부터 변호인 도움 받아 무혐의로 종결할 수도 있었던 사건을 키우게 되었고, 결국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무죄 주장을 하게 된 것 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오기는 하였으나, 수사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는 것과 이미 기소가 된 사건을 재판단계에서 무죄 받아 내는 것 사이에는 난이도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라 할 것 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형법에 대한 전문가 중에서도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검사의 결정을 뒤집어야 하는 것이 재판에서의 무죄주장이므로, 본인이 억울한 사건에서는 사건을 방치하지 마시고 경찰 첫 조사부터 돈 아끼지 마시고 변호인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선임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아니어도 상관 없으니 중요한 일에 돈을 아끼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피의자는 혼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사건을 방치하다가 약식기소까지 이르게 되었고 부랴부랴 여러 변호사와 상담 후에 저에게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이 사안은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권유하는 방향이었던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은 억울하여 보인다고 판단 되었고, 2018도9775 판례가 적시하는 성적 욕망의 충족 목적은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였기에, 무죄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결국 위 사건을 무죄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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