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피의자는 경찰의 지인에 대한 수사에 대해 불만이 있었는데, 새벽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출입이 통제된 경찰서에 침입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는 범행을 범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위 건조물침입, 공무집행 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영장실질심사
문제는 피의자의 범행 경력이었습니다.
피의자는 폭행, 상해등의 혐의로 20회 이상의 범죄 및 수사경력이 있었고, 범행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임채후변호사는 당시 범행 과정과 경위, 피의자의 현재 상태 등 구속수사가 아닌 불구속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사건 기록의 면밀한 검토와 임채후 변호사의 의견을 참고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수사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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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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