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의뢰인은 지속적 두통 등의 증상이 있어 이를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방문하였고, 뇌CT 검사 등을 통하여 후교통동맥 동맥류 및 뇌수막종이 발견되어 뇌동맥류와 뇌종양을 진단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 발견된 뇌종양은 크기가 크지 아니하여 피고병원은 수술을 통하여 이를 제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피고병원은 의뢰인에게 좌측 후교통동맥 동맥류에 대하여 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하고, 약 3개월동안 경과를 관찰한 이후 개두술 및 종양 절제술(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수술 다음날 새벽, 뇌종양제거수술을 받은 의뢰인에게 경련발작, 의식 상태의 혼미 등의 증상이 발현되었고, 이는 뇌종양제거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 뇌출혈의 증세였습니다.
피고 병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CT검사 등을 시행하기는 하였으나, 충분한 치료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 뇌출혈로 인하여 의뢰인은 신체마비, 언어장애, 인지장애 등 증세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심각한 장애상태가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 재판의 진행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료소송)은 수술 및 치료과정의 전반적인 통제권이 의료기관 측에 있고 해당 자료가 모두 의료기관에 의하여 작성 및 관리되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 환자측에서 의료기관측의 과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임채후변호사는 수술기기록지, 간호기록지 등 의료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료기관측의 과실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뇌수술 후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후유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기에 결코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임채후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설명의무 위반, 수술상 과실, 수술 후 치료조치에 대한 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료기관 측은 의료기록 및 의학지식을 근거로 의료기관이 원고에게 시행하였던 수술 및 수술 후 치료조치가 의학지식상 적절한 치료방법이었고, 단지 의뢰인에게 발생한 장애는 뇌종양제거수술 이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합병증인 뇌출혈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위 쟁점에 대하여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 등의 절차를 통하여 치열한 법적 공방이 진행되었습니다.
3. 재판의 결과
약 1년 반 이상의 치열한 법적공방 끝에 재판부는 수술 후 치료과정상의 과실의 존재 등 원고 주장의 대부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절차과정에서 이루어진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에서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임채후변호사는 그 감정결과를 의뢰인에 대한 의료기록, 관련 의학 논문에 비추어 원고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의료기관에 방문한 것은 지속적인 두통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의료기관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신체마비 등의 증세가 발현되어 혼자서는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의료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조언을 듣고 어쩔수 없이 소송을 포기할까도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임채후변호사와의 소송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발생한 극심한 손해에 대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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