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톡] 전혀 모르는 여성과 대화하다가 갑자기 성기 사진을 전송
[킹톡] 전혀 모르는 여성과 대화하다가 갑자기 성기 사진을 전송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킹톡] 전혀 모르는 여성과 대화하다가 갑자기 성기 사진을 전송 

옥민석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순****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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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23. 2. 24. 00:09경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킹톡'에서 전혀 모르는 여성 B씨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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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킹톡' 이용한 적 있으시지요? B씨가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겠습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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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킹톡'의 분위기에 따라 성기 사진을 전송한 것이었으나, '킹톡'의 분위기나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사건의 특수성을 모르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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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성적 사진이나 채팅을 전송하였다가 고소를 당한 사건들 중 제가 맡은 사건들은 수사단계에서는 무혐의, 특히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구약식 처분을 받았더라도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무죄 판결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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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저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고소 사건은 보통 여러 명을 한 번에 고소하거나 나누어 고소한다. 따라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 만약 여러 명을 한 번에 고소하거나 나누어 고소한 사건이라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적극 다투면 된다."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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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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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③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고소인에게 고소 전력이 수차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④ '킹톡'의 특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헌터의 유행과 문제점, 그리고 제가 맡은 헌터 사건들 중 무혐의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불송치결정서와 불기소이유통지서, 무죄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판결문 등을 정리하면서 이 사건 고소인은 고소 전력이 수차례 있는바 '킹톡'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킹톡'을 꾸준히 이용하며 A씨와 대화를 하였다면 성적인 대화나 사진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으며,

  ⑥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킹톡'의 특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헌터의 유행과 문제점, 그리고 제가 맡은 헌터 사건들 중 무혐의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불송치결정서와 불기소이유통지서, 무죄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판결문 등을 정리하면서 이 사건 고소인은 고소 전력이 수차례 있는바 '킹톡'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킹톡'을 꾸준히 이용하며 A씨와 대화를 하였다면 성적인 대화나 사진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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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섣불리 대응하였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었던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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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을 가지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특성과 고소인의 행태 등을 고려해보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한, 즉 이른바 '헌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고소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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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고 동일 고소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그 즉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여러 명 고소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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