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유학생 A씨는 2019. 12. 1.경 텔레그램을 하던 중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 채널 및 그룹을 발견하고 입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접속한 텔레그램 채널 및 그룹에서는 참여자들이 처음 듣는 사람의 이름 '하○○'를 언급하면서 네이버에서 '하○○'를 검색한 화면을 캡처하여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하○○'가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하여 네이버에 '하○○'를 수차례 검색하고 검색한 화면을 캡처하여 게시하였지만, 별다른 내용은 없었고, 그렇게 해프닝으로만 생각하고 완전히 잊고 지냈습니다.
A씨는 2022. 8.경 유학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다가오더니 "그동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혐의로 지명통보가 되어 있었다.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명통보사실통지서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유학 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자신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도대체 무슨 일로 지명통보가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해당 죄명으로 검색하였더니, '박사방 방조'에 대해 대대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텔레그램에 참여하여 네이버에서 '하○○'를 수차례 검색하고 검색한 화면을 캡처하여 게시한 것이 '박사방 방조'에 해당하여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박사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연한 결과로 '박사방'에 참여하여 '박사'의 지시를 따를 의사나 의도 또한 전혀 없었으므로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박사방 방조' 혐의로 입건한 피의자들은 자체적인 수사기법을 통해 특정한 것으로서 오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자신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칫 잘못하면 꼼짝없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N번방', '박사방' 등 아청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령: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다른 '박사방'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②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면서 경찰이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였으며,
③ 이후 "A씨가 '박사방'에 입장한 것은 맞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입장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이 '박사방'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당시까지만 해도 '박사방'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였다. 때문에 '박사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연한 결과로 '박사방'에 참여하여 '박사'의 지시를 따를 의사나 의도 또한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박사방'에 참여하여 '박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한 꼴이 되었다는 결과에만 집중하여 '박사방 방조'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경찰이 '박사방 방조' 혐의로 입건한 피의자들은 자체적인 수사기법을 통하여 특정한 것으로서 오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자신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사방'에 참여하여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url 홍보와 '하○○', '우리가 ○○이다' 등의 키워드 검색을 수행하고 이를 인증한 자들을 '박사방' 무료회원으로 보고 '박사방 방조'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박사방 방조' 혐의로 입건한 피의자들은 자체적인 수사기법을 통하여 특정한 것으로서 오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자신하고 있어, 만약 예상치 못하게 '박사방 방조' 사건에 연루되었더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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