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앙톡'에서 성매매알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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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앙톡'에서 성매매알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매매
해결사례
성매매

[성매매] '앙톡'에서 성매매알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매매 

옥민석 변호사

기소유예

수****

1. 사건의 개요

  A씨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에서 성매매알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여성 B씨에게 화대 8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B씨와 성매매를 한 적 있으시지요?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성매매 전과자가 되고 싶지 않았고, 특히 이 사건을 아무도 모르기를 바랐습니다. 이에 A씨는 성매매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린 뒤,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이후 A씨에게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아무도 모르게 원하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매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매매 사실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도 크지만, 성매매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이 더욱 크다고 말하는데요. 따라서 아무도 모르게 원하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성매매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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