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재범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실형 선고도 받습니다.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공연음란죄 재범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실형 선고도 받습니다.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공연음란죄 재범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실형 선고도 받습니다. 

정찬 변호사

오늘은 공연음란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은 많은 국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교통수단인데요. 이용하기 편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다 보니 지하철 내에서 사건 사고들도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며칠 전, 일본에서도 지하철 내에 묻지마 칼부림과 방화 테러가 발생해 수 십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서 벌어진 사건과는 달리 성범죄에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몇 달 전, 지하철 열차 안에서 본인의 신체 일부를 꺼내 보인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이 남성은 움직이는 열차 안에서 바지 지퍼를 열어 여성 두 명에게 본인의 신체를 내보여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초범도 아니었고 무려 3차례나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남성이었는데요.

 

재판부는 다수의 불특정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했으며 건전한 성 관념 형성에도 지장을 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타인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었다면 성범죄 혐의를 입을 수 있으며 위와 같이 공연하게 음란한 죄를 행하였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란?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를 말하는데요. 공공연하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공연이라고 하면 공연장부터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연과 공공연하다의 공연은 한자부터가 다릅니다. 공연음란죄에 있어서 공연성이란 공공연하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음악이나 연극을 많은사람들 앞에서 보여준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공연이라는 단어와는 완전히 다른 단어이지요.

 

 

이 뿐만이 아니라 공연음란죄는 음란성이라는 요건을 하나 더 충족해야 하는데요. 음란성이란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음란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타인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음란행위를 했다면 성립이 가능하지요. 하지만 이 행위에 있어서 반드시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표출하지 않더라도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지하철 공연음란죄 사건도 사람이 많은 지하철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었기에 공연성, 음란성이 성립되어 처벌을 면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공연음란죄로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는 형법 제245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범죄를 떠올리면 빠질 수 없는 그 이름, 특히 공연음란죄라고 하면 바바리맨이 먼저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바바리맨이란 노출증 환자를 말하며, 바바리코트만 입은 채 안에는 상체와 하체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를 한 사람을 바바리맨이라고 합니다. 여고생들 앞에 많이 나타난다는 이 바바리맨은 영화에 소재 거리로 나오기도 하지만 엄연한 범죄 행위인데요. 만일, 길에서 바바리맨을 만나서 신고했다면 이 바바리맨은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실, 공연음란죄와 비슷한 법조문이 하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 1 33에 따르면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바바리맨의 경우,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지요. 둘 다 성립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경범죄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입었다면 신속하게 대응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9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