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2. 6. 25.경부터 2023. 2. 26.경까지 토렌트를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조사를 받으면서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가 되어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지만 한 것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포까지 한 것도 포함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성착취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만큼 매우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구공판되자 그 즉시 성착취물제작·배포등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린 뒤,
②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③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선별한 A씨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어필한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첫 기일에 A씨에 대한 양형조사를 명하였고, 이에 저는,
④ 양형조사의 질문과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양형조사를 마친 이후에는 양형조사보고서를 열람·복사하여 확인한 A씨에게 유리한 사정과 함께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⑥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을 넘어서서 유포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 하한을 이탈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토렌트는 다운로드가 100% 완료되지 않더라도 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토렌트로 다운로드받은 음란물이 성착취물이라면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을 넘어서서 유포까지 한 것으로 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에 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토렌트를 이용하였다가 성착취물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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