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전에는 학교폭력이 빈번하였습니다. 다만 부모님들 사이에 원만하게 해결하거나 선생님이 중재하여 사건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점차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점차 법적인 해결 과정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많은 학폭사건을 경험해봤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은 게 학폭사건이었습니다.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처럼 요즘 학폭사건은 아이들 싸움이 아니라 어른들의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
① 학교나 경찰에 학교폭력 신고
②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분리조치
③ 학교폭력 사안 조사
④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학폭위 개최
먼저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피해학생 등이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사실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학교장은 사실조사를 하는 기간 동안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분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조사가 끝나면 학교장은 중대 사안이 아닌 경우에 자체종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사안이거나 만약 피해학생이나 그 부모가 학폭위 개최를 원한다면 교육청에서 학폭위가 개최되게 됩니다.
학폭위 심의는 교육청에서 열리게 됩니다. 학폭위에서는 피해학생 및 학부모의 진술을 듣고, 가해학생 및 학부모의 진술을 듣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해서 심의를 진행하면 통상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이 나옵니다.

학교폭력 징계처분
1호 : 서면사과
2호 : 접촉 및 협박 금지
3호 : 교내봉사
4호 : 사회봉사
5호 :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 10일 이내 출석정지
7호 : 학급교체
8호 : 전학
9호 : 퇴학
만약 징계를 받게 된다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게됩니다. 특히 학폭사건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징계'로 명시하여 기록합니다.
1호부터 3호까지의 처분은 곧바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졸업때까지 기록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4호부터는 징계가 결정되는 즉시 기록됩니다.
9호 처분인 퇴학은 평생 삭제가 불가합니다. 나머지 처분의 경우에는 처분별로 졸업 직후나 졸업후 2년 후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가 개최된다면 일단 낮은 수위의 처분을 받아 기록작성 자체를 유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학폭위 심의를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되도록 빠르게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학폭사건에 대한 징계처분이 내려졌을 경우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으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경우 징계가 너무 심하게 내려졌다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과정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반면에 피해학생의 경우에도 징계처분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가능성
만약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적 처벌도 가능합니다. 학폭위 절차와 형사 절차는 완전히 별개의 사안입니다.
형사절차까지 진행될 사안이라면 학폭사건은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어린 나이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 나이의 피의자에게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전과'가 남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촉법 소년에 해당하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적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아이들 간의 싸움이 생각보다 크게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폭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되도록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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